불법광고신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편·부당한 광고의 신고를 접수합니다

불법광고신고 란?

한화생명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및 생명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불법광고신고채널을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광고와 관련하여 허위 · 과장 광고를 보셨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셨을 경우에는 아래의 관련 절차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신분상의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 신고대상
    • 유해·위험 등 금융소비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광고
    • 거짓·과장·기만 등 부당한 온/오프라인 광고
    • ※ 신고하신 사항은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후, 사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 사업 자료로 활용됩니다.
    • ※ 게시판 운영 목적과 관련 없는 게시글은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인적사항 노출을 원하지 않는 신고자(피해자)보호를 위해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별도로 통보하거나 안내하지 않습니다.
    • ※ 불법광고 신고는 온라인으로 만 접수 가능합니다.
    • ※ 각종 피해보상에 대한 민원신청 등은 소비자포털 "민원신청 및 분쟁사례(판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안내자료) 신고

  • 미승인 안내자료나 브랜드를 도용한 불법 광고물을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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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 신고접수 제외대상
    • 신고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여 규정 위반내용을 거증할 수 없는 경우 (예. 신고대상 회사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 협회 과장광고 신고센터에 기접수 또는 보험업 관련 감독기관의 이첩 및 지적사항으로 협회에 접수된 동일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자의 실명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신고대상이 개별 광고물로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예. 블로그 또는 영상물 계정 전체를 신고하는 경우 등)
  • 처리절차
    1. STEP 01
      규정위반 광고물 신고

      (신고인)

    2. STEP 02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준법감시팀>

    3. STEP 03
      제재여부 등 심의

      <광고실무협의회>

    4. STEP 04
      결과 안내

      (대리점 등 제휴사)

      <게시물 삭제 조치 및
      제재사항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