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편·부당한 광고의 신고를 접수합니다
한화생명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및 생명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불법광고신고채널을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광고와 관련하여 허위 · 과장 광고를 보셨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셨을 경우에는 아래의 관련 절차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신분상의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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