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의 다양한 퇴직연금제도를 종류별로 알려드립니다.
한 명의 근로자가 DB, DC의 제도를 동시에 가입(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6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혼합비율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단, 각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비율을 선택할 수 없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의 금액확정급여형 설정 비율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확정기여형 설정 비율
혼합형 제도의 혼합비율은 각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동일한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혼합비율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그 때도 복수 제도 가입자 전체에게 적용되도록 집단적으로 변경하게 되며 근로자 개개인별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근로자 |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무자(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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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자율) | ||
추가부담금 납부희망자 |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 기업의 근로자 | |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 | ||
자영업자 |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 ||
퇴직급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 ||
직역연금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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