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개요

  • 평가근거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 2016년 ~2020년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계량지표(2개) + 비계량지표(6개) , 총8개 항목
      • ※ 2021년 : 계량지표(2개) + 비계량항목(5개) , 총7개 항목
    • 평가등급 : 2016년 3등급 → 2018년 4등급 → 2019년 이후 5등급(종합등급 도입)
      • ※ 종합등급 :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 평가부문별 등급 : 양호-보통-미흡(2016년~2017년) / 우수-양호-보통-미흡(2018년)

  • 평가 대상기간 (2022년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 계량항목 : 2020년 ~ 2021년 중 소비자보호활동
    • 비계량항목 : 2020년 ~ 2022년 6월 중 소비자보호 활동

  • 평가 대상회사 (2021년 이후)
    •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이상인 생명보험사,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눠어 매년 1개 그룹씩 평가 (3년 주기 평가)
      • 단,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 감독ㆍ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목록(2022년)
구분 항목별 평가결과
2021년 2022년
종합등급 평가대상 아님
(자율진단 실시)
보통
계량지표 1. 민원 처리 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양호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양호
비계량지표 3.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보통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보통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양호
6.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보통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보통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보통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2022년)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량지표 1.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ᅳ 민원 발생건수
ᅳ 민원증감률
ᅳ 민원처리기한
ᅳ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ᅳ 금융사고
ᅳ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비계량지표 3.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 인력 ᅳ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 운영
ᅳ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
ᅳ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ᅳ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ᅳ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ᅳ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 · 운영
ᅳ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 · 운영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ᅳ 금융상품 판매시 준수절차 마련 · 운영
ᅳ 업무위탁 수행 시 준수절차 마련 · 운영
6.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ᅳ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ᅳ 금융민원 · 분쟁 사전예방 및 처리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ᅳ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 교육
ᅳ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의 운영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 방지관련 사항 ᅳ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안내
ᅳ 취약계층 거래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ᅳ 기타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