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위험, 건강/상해보험으로 준비하세요

암보험, 실손보험, 치매보험 등 각종 신체적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보험상품이 궁금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렵기만한 보험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상품문의, 가입상담, 보장분석까지 부담없이 상담신청하세요.

건강보험이란?

각종 질병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일명 “질병보험”으로도 불리며, 질병으로 인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 건강보험의 종류로 암보험, 치매보험, 치아보험, 어린이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상해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운동 중 부상,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예고없이 찾아오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3대 질병 「암·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국내 사망률 1위 암 / 2위 심혈관 질환 / 4위 뇌혈관 질환

3대 질병은 국내 주요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누구나 대비가 필요한 위험입니다.
현재 나의 보장준비는 충분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맞춤형 상담으로 알아보고 대비하세요

3대 질병 「암·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
순위 사망원인 인구 10만명당 사망인원(명)
1위 160.1
2위 심장 질환 63.0
3위 폐렴 43.3
4위 뇌혈관 질환 42.6

※ 출처 : 주요 사망원인 및 사망자 수 추이 (통계청, 2020년 기준)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간편보험」도 있어요!

치료이력이 있어도 가입 OK, 추가적인 위험을 대비하세요!

입원, 수술, 암 발병 이력이 있어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 상태로 보험가입이 어려울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사에게 문의해주세요

한화생명 건강/상해보험의 대표상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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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안내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 : 한화생명보험㈜
    • 금융소비자 권리에 관한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한화생명보험㈜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위험직군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CP 23-04-003(2023.05.08~2024.05.07) 제작 : DTC 비즈니스팀
    • 경과기간에 따라
      체증되는 사망보험금

      체증형 가입 시 5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사망 시까지
      경과기간에 따라 매년 체증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종 체증형
        • 계약일부터 5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5년간 : 보험가입금액 + 매년 가입금액의 10%씩 체증된 사망보험금을 지급
        • 10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사망 시까지 : 보험가입금액 1.5배 + 매년 가입금액의 20%씩 체증된 사망보험금을 지급
      • 2종 기본형 :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자세한 주계약 보장내용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탭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 보증비용부과형
      상품으로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 보장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보장형 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을 보증해드립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해지환급금 보증형의 경우 매년 주계약 기본적립금의 0.415%, 해지환급금 미보증형의 경우 매년 주계약 기본적립금의 1.7%
      •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 해지환급금 보증형의 경우 주계약 납입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포함)의 1.65% 및 매년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의 0.18%
      •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실 내용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CS 22-11-016(2022.11.04~2023.11.03)

    제작 : 영업추진팀(2022.11)

    보장안내

    보장형 계약

    1종(체증형), 2종(기본형)

    보험의 보장내용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기준사망보험금
    + 가산보험금 + 추가납입적립금
    • 피보험자에게 보장형 계약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약관 별표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기준사망보험금은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1) 1종(체증형)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보장내용
    구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부터 5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10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
    10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5배
    +10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20%씩 체증한 금액
    • (2) 2종(기본형) :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 ‘가산보험금’이라 함은 보장형 계약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초과적립금’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며 기준사망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공시이율이 하락하여 보장형 계약 보험기간 동안 예정적립이율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초과적립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보험금’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장형 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사망보험금으로 합니다.
    •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기준으로 계산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보험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종목,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의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이후 기본보험료에 해당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해지환급금 보증형 보장형 계약 1종(체증형)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회사는 해지환급금 보증형 보장형 계약 2종(기본형)의 보험기간 중 상기 사망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적립형 계약(해당 계약 전환시)

    보험의 보장내용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계약자적립금
    •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연장형 계약(해당 계약 전환시)

    보험의 보장내용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플러스보험금
    • 피보험자에게 연장형 계약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공시이율이 하락하여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예정적립이율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연장형 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플러스보험금’ 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플러스보험금’이라 함은 보장형 계약 보험기간 만기시점의 초과적립금 및 추가납입적립금에 의해 산출된 보험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며, 연장형 계약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가입안내

    가입안내 상세 설명
    구분 내용
    보험기간

    주계약

    • 보장형 계약
      • 1종(체증형) : 80세, 85세, 90세, 95세만기
      • 2종(기본형) : 60세, 70세, 80세, 90세, 95세만기
    • 적립형 계약 : 종신
    • 연장형 계약 : 10년만기
    납입기간

    주계약

    • 보장형 계약
      • 1종(체증형) : 80세, 90세, 전기납
      • 2종(기본형) : 3, 5, 7, 10, 15, 20년납, 80, 90세납 전기납
    • 적립형 계약 : 종신납
    납입주기
    • 보장형 계약 : 월납
    • 적립형 계약 : 수시납
    • 상기 특약의 가입형태는 주계약의 고지항목 형태에 따릅니다.

    보험료 안내

    • 상기 특약은 순수보장성으로 만기시에 소멸됩니다.
    •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설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상품 설명 의무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직업, 질병사항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