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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권리 안내문 |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전체 빚이 3억원 이하인 장기연체자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제3자가 빚을 갚는 데 도와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세요.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대상 채무(빚)는 모든 금융기관(새마을금고,신협은 2004년 상반기중 가입예정)이 보유한 담보 및 무담보 채무이며, 채무조정을 통해 최장 8년까지 장기 저리로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언제든지 신분증,주민등록등본,소득증빙자료(자영업,일용직인 경우에는 위원회 양식으로 제출 가능)를 준비하시어 위원회를 방문,상담을 받으시고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십시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관리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연체자가 소득이 부족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알선도 해드립니다.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