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안내

백내장 수술관련 실손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16.1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에 한함)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면서 수술을 받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 안내 드립니다.

1. 약관상 입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백내장 수술은 통원 의료비로 지급됩니다.

  • 비급여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받게 되는 경우, 통원 기준 실손보험금 만으로는 수술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의료비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내장 수술 후 환자의 합병증 또는 부작용으로 인해 통원치료가 곤란한 경우로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찰, 관리를 받으면서 6시간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진료기록부 및 검사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된 경우에 한해 ‘입원치료’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2.6.16.선고 2022다216749)

2. 치료 목적 외의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 백내장 질병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시력교정 등을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백내장 수술은 기존 본인의 수정체를 적출ㆍ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의 시술로,
      만일 백내장 수술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오히려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수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랍니다.

3. 백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할 경우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 도움이 됩니다.

  • 이를 위해 백내장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검사내역 등 본인의 질병(백내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검사ㆍ수술을 받는
    의료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백내장 수술 전까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수술을 받는 의료기관에서 동 자료의 발부가 가능한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4. 상담실장 등의 백내장 수술 유도에 현혹되지 마세요!

  • 일부 의료기관에서 전문 의료인(의사)이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상담ㆍ처방을 하는 대신 상담실장, 코디네이터 등의 비의료인이 먼저
    의료상담 및 검사를 거쳐 시술(수술)방법을 결정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와의 상담ㆍ처방 전에 상담실장 등이 백내장 수술을 적극 권장한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실손보험금 수령을 위해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ㆍ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보험사기 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 1전화(1332→4번→4번), 팩스(02-3145-8711)
    • 2방문
    • 3우편
    • 4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우측의 ‘보험사기신고’→보험사기 신고)
  • 보험회사
    • 1전화(080-789-4242), 팩스(02-789-7273)
    • 2방문
    • 3우편
    • 4인터넷(한화생명 홈페이지(https://www.hanwhalife.com)내 보험범죄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