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IRP 및 연금저축계좌 가져오기

타사 IRP / 연금저축계좌 이전이란?

세법에 따라 세제혜택(세액공제, 과세이연 등)을 유지하면서 다른 연금계좌*로 이동하는 것으로서, 타사 IRP 계좌 또는 연금저축(보험/신탁/펀드) 계좌를 한화생명 IRP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명시된 개인형IRP 계좌 및 연금저축보험/신탁/펀드

연금계좌 이전 절차 안내

  1. STEP 01
    타사 및 당사
    연금계좌 조회
  2. STEP 02
    연금계좌 정보 작성
  3. STEP 03
    신청 심사/승인(거절)
  4. STEP 04
    계좌 이전 완료

연금계좌 이전 시 가입자 유의사항

  • 연금계좌는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연금저축계좌에서 개인형IRP 간 이체할 수 있으나,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 계좌 각각의 특성, 차이점 및 장단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 연금저축계좌의 상품과 개인형IRP에서 운용되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되는 등 투자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하고자 하는 해당 상품의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들은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IRP로 이체할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이체 신청의 취소는 가입자가 연금계좌이체신청서에서 선택한 이체 의사 확인 방법에 따라 전화통화 시 또는 이체하는 금융회사 방문 시 취소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후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의 특성에 따라 중도인출, 담보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12.12.31. 이전에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 이체 전 연금계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업무가 불가능하여 계좌이체가 제한됩니다.
  • 가입자가 개인 부담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 세액공제받는 한도는 이체받는 계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가입신청 / 진행상황 확인

  • 신규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을 통해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한화생명 퇴직연금에 이미 가입하신 분은 로그인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가입신청을 하신 분은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필수입력
주민등록번호 필수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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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 / 진행상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