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적립(불입) 및 운용단계에서는 발생되는 모든 세금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으며, 퇴직연금 수령단계에서 과세되고 있습니다.
소득원천 | 과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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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부담금 | 과세이연 |
근로자 납입금 | 최대 연 700만원 세액공제 |
소득원천 | 과세방법 | 사용자 부담금 운용수익 | 과세이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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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납입금 운용수익 | 과세이연 |
연금외수령(중도인출, 일시금 수령 등) | 연금수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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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원천 | 과세방법 | 소득원천 | 과세방법 |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 | 퇴직소득세 |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분리과세)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 과세제외(이중과세방지) | 세액공제 바지 않은 납입금 | 과세제외(이중과세방지)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6.5% 분리과세)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1,22만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1,200만원 초과 무조건 종합과세) |
연금수령 해당 연령 | 적용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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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