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과세제도

퇴직연금 과세제도

퇴직연금 적립(불입) 및 운용단계에서는 발생되는 모든 세금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으며, 퇴직연금 수령단계에서 과세됩니다.

적립단계

적립단계
소득원천 과세방법
사용자부담금 과세이연
근로자 납입금 최대 연 900만원 세액공제
  •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는 돈은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가(회사)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인 '사용자 부담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근로자 납입금'으로 나뉘어 집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며,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은 과세이연 받아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연금계좌(IRP, DC, 연금저축)에 연간 1,800만원 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계좌(IRP, DC)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 900만원 입니다.(단,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900만원을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 2023년 부터 연령/소득 구분 없이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연금저축한도 : 600만원, 퇴직연금 한도 : 900만원) 까지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운용단계

운용단계
소득원천 과세방법
사용자 부담금 운용수익 과세이연
근로자 납입금 운용수익 과세이연
  •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되는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은 과세이연되어 연금계좌에서 인출 할 때까지 미뤄집니다.

수령단계(연금외수령/연금수령)

수령단계
연금외수령(중도인출, 일시금 수령 등) 연금수령
소득원천 과세방법 소득원천 과세방법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 퇴직소득세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60~70% 분리과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과세제외(이중과세방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과세제외(이중과세방지)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운용수익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1,200만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 퇴직연금의 수령단계에서 '연금외수령'이란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 또는 중도 인출 등으로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퇴직연금의 적립 단계 및 운용 단계에서 주어진 세제혜택은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조건하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연금외수령'을 할 경우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적립금을 '연금외수령'하게 되면 소득원천에 따라 다르게 과세 됩니다.
  •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 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역시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퇴직소득세의 60~70%를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에 따른 세율
연금수령 해당 연령 적용세율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또는 15% 분리과세로 선택 적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