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다양한 콘텐츠로 안정적 제도운영을 도와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또는 DB 및 DC 가입자교육을 위탁받았거나 IRP를 운영하는 운용관리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해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한화생명은 위탁받은 DB/DC 및 IRP 가입자교육과 관련, 법정 가입자교육사항에 대해 정해진 교육방법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선택교육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입자의 안정적 퇴직연금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DB 및 DC 가입자교육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교육시기,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④호)
교육분류 | 교육방법 | 교육사항 |
---|---|---|
퇴직연금제도 일반교육 (DB/DC/기업형 IRP) |
상시게시 단, 제도도입 후 최초교육은 우편 또는 대면 |
|
확정급여형(DB) 추가교육 |
서면,전자우편,대면,온라인 상시게시 |
|
확정기여형(DC) 및 기업형 IRP 추가교육 |
서면,전자우편,대면,온라인 |
|
개인형IRP 법정교육 |
서면,전자우편,대면,온라인 |
|
고객에 대한 법정교육의무 충족과 안정적 제도운영을 도와드립니다
체계적인 교육수료 및 현황관리
다양한 교육채널 및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