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신고

고객님의 신고가 보험범죄로 인한 선의의 피해와 소중한 보험금 누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소한 내용이라도 적극 제보 바랍니다. 제보자의 신분과 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 됩니다.

신고목적

  • 매년 증가하는 보험범죄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고객님의 적극적인 신고는 보험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고, 결국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신고대상

보험가입 전 이런 경우를 신고하세요.

  • 재해(장해)가 이미 발생하였는데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대리진단 또는 약물복용, 진단서를 위조/변조 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암, 에이즈 등 치명적인 질병을 진단 받은 후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가입 후 이런 경우를 신고하세요.

  •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살/자해/살인(타살)/상해/교통사고 등을 발생시킨 경우
  • 질병을 재해로 바꾸거나, 또는 재해를 질병으로 바꾸어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적인 허위/과잉 치료(입원, 장해)를 받은 경우
  • 의료기간 등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한 경우

신고자 포상제도

포상금 지급대상

  • 제보를 통한 수사로 보험범죄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을 방지하였거나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제외

  • 언론보도 등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
  • 신고사항이 보험회사, 수사기관 등에 의해 이미 조사중인 경우

포상금액

  • 제보포상 : 객관적 혐의인정 내용 20만원 / 결정적 단서(증거) 제공 50만원
  • 적발포상 : 적발금액 기준 구간별 산정 (최소 100만원 ~ 10억원까지 지급)
    * 세부사항은 SIU팀 ‘보험사기제보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에 따름

신고센터

한화생명 보험범죄 신고센터

  • 인터넷 : 한화생명 홈페이지(www.hanwhalife.com)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우편 : 서울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한화생명 SIU팀
  • 전화 : 080-789-4242(무료전화) / FAX : 02-789-7273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 우편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전화 : 국번없이 1332 / FAX : 02-3145-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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