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예방 모범기준” 제 12조 1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 보험사기 유발 요인을 사전 통제 및 안내
보험사기 조사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운영하고 보험사기를 예방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피보험자의 병증 등과 관련하여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의 근거를 알 수 있는 영상자료, 검사결과 등의 증빙자료를 합리적인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아래 예시와 같이 제출된 증빙자료의 객관성에 대하여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과거 의료기록, 주변인 진술 또는 관련 주변정황 등을 감안할 때, 보험수익자 등이 제출한 주요 검사결과, 치료경과 내역 등 의학적 증거가 청구내용과 상이한 경우 등 청구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진단·치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의학 학회, 기타 이에 준하는 전문기관에서 권고하거나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등에 비추어 입원 혹은 통원 치료 필요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써, 아래 와 같이 불필요한 입원 혹은 통원 치료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비급여 치료항목의 실제 진료비용이 아래 예시와 같이「의료법」등에 따라 공시한 진료비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현저히 높은 경우로써,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허위 발행 등 보험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의료법」등을 위반한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로써 보험수익자 등의 보험사기 행위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 밖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 충족 여부 혹은 보험사기 행위 존재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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