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안내

보험금 지급, 대출, 계약내용 정정/변경 등을 위한 필요서류입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고객센터 방문 전 콜센터(1588-6363)로 확인해주세요.

기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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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청구서 예시

보험금 청구서(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청구인 자필 작성

실명 확인서류

청구인(수익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中 택 1)

대리접수의 경우, 대리접수자의 신분증 및 해당 수익자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시 추가 제출서류

필요 시 추가 제출서류 pdf 다운로드 안내
위임서류 위임장 위임장(교도소재소자, 군복무자, 해외거주자 用)
필요 시 추가 제출서류 보험금지급동의서(의사무능력자) 일시금요청서 수익자확인서 보험금 지연청구 사유서
관공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등

  • 필요한 경우
    • 수익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보험금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지정수익자 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험금 수령 시
    • 종피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형 계약에서 종피보험자(배우자)의 보험사고 접수 시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정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단, 보험금청구자가 계약관계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고, 보험금 청구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당사 기등록 은행계좌로 송금요청시 '수익자 확인서(회사 양식)'로 관계확인서류 대체 가능)

위임서류 : 위임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위임인 본인 확인서 中 택 1)

  • 필요한 경우
    • 보험금 청구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지정수익자 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험금 수령 시
    •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계약에서 대표상속인이 다수의 상속인을 대리하여 사망보험금 전액 수령 시
    • FP,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인ㆍ장모, 사위, 며느리, 시부모 외에 제3자 타인이 보험금 대리접수 시

재해사고 확인서류 : 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 제출

  • 재해사고별 확인서류
    • 1교통사고 시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버스, 화물, 택시 등) 등 발급 서류)
    • 2산업재해 시 : 산업재해 처리내역서
    • 3군인 재해사고 시 : 공무상병인증서
    • 4의료사고 등 법원 분쟁 시 : 법원 판결문
    • 5기타 재해 사고 시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6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시 : 재해사고 사실 증명서류(병원 초진 차트 등) 제출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 사고 내용 기재
      • 재해사고 원인에 대한 관련기관의 조사가 종결된 확인서류 제출
      • 피보험자 인적사항, 사고일자, 사고장소, 사고내용 등 확인서류상 기재
      •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관공서 발행서류는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방법방문 청구(고객센터, 지점), FP를 통한 대리청구, 등기우편 청구, 콜센터를 통한 FAX청구, 인터넷 청구, 모바일앱 청구
    • 1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anwhalife.com) 또는 콜센터(1588-6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사유별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1청구금액 500만원 이하는 비대면인 홈페이지, 모바일, 태블릿(FP대리청구)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2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시에 사고내용,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기본서류

사망확인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단,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상세)(사망사실 기재) 제출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본 제출 가능)

    • 사체검안서는 변사사실확인원 또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부검감정서 추가제출
    • 책임준비금(500만원 이하) 또는 기납입보험료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청구의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생략 가능
      (단,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상세)(사망사실 기재) 및 고객센터장(지점장) 작성 '사망사실확인서'는 제출)
    • 피보험자 인적사항, 사망일자, 사고(질병) 발생일자, 사망원인(진단명) 등 기재
    • 자살의 경우,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또는 사고처리내역서' 추가 제출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상세)(사망사실 기재)

    (단,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제출시 생략 가능)

필요 시 추가 제출서류

사망수익자 미지정시 : 상속관계 확인서류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등 제출
  •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 미성년 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종피보험자(배우자) 사망 시 : 주피보험자와의 관계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상속인 다수인 경우 대표수익자가 사망보험금 청구 시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위임인 본인 확인서 中 택 1)

정확한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지급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방법방문 청구(고객센터, 지점), FP를 통한 대리청구, 등기우편 청구, 콜센터를 통한 FAX청구, 인터넷 청구, 모바일앱 청구
    • 1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anwhalife.com) 또는 콜센터(1588-6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사유별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1청구금액 500만원 이하는 비대면인 홈페이지, 모바일, 태블릿(FP대리청구)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2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시에 사고내용,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기본서류

장해 확인서류 : 후유장해진단서

  • 진단명, 사고(질병)발생일, 장해진단일, 장해판정내용, 영구장해 여부 등 기재
  • 사고(질병)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청구
  • 팔, 다리, 척추 등의 운동장해시는 AMA방식의 운동각도 측정내용 기재
  • 보험가입년도별 장해등급 적용기준이 상이함에 유의(보험가입약관 반드시 확인 후 청구)
    • 1995년 1월 31일 이전 가입
    • 1995년 2월 1일 ~ 1999년 1월 31일 까지 가입
    • 1999년 2월 1일 ~ 2005년 3월 31일 까지 가입
    • 2005년 4월 1일 ~ 현재 까지 가입
  • (일반)진단서로 장해 확인서류를 대체 가능한 경우 : 확정장해
    • 확정장해의 경우 180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장해보험금 청구 가능(수술일자 = 장해진단일 인정)
      • 1사지 절단 : 절단 수술일자, 절단부위, 환자 상태(접합 유무 등) 기재
      • 2인공관절 치환 : 인공관절 치환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3비장, 안구 적출 : 비장, 안구 적출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4심장, 신장, 간장 장기 이식 : 장기 이식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5만성신부전 : 만성신부전 진단명, 최초 혈액투석 일자, 환자 상태(추후 지속적 투석 여부 등) 기재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심사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방법방문 청구(고객센터, 지점), FP를 통한 대리청구, 등기우편 청구, 콜센터를 통한 FAX청구, 인터넷 청구, 모바일앱 청구
    • 1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anwhalife.com) 또는 콜센터(1588-6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사유별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1청구금액 500만원 이하는 비대면인 홈페이지, 모바일, 태블릿(FP대리청구)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2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시에 사고내용,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기본서류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확인서류 : 진단서 및 확진검사결과지

  • 확진검사결과지
    • 1 암,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진단 시 : 조직검사 결과지 등
    • 2 간암의경우는 조직검사 불가능시 : CT 또는 MRI 촬영 검사 결과지, AFP 검사결과지
    • 3 혈액암(백혈병) 진단 시 : 골수,혈액검사 결과지 등
    • 4 뇌졸중 진단 시 : MRI 또는 CT촬영 검사 결과지 등
    • 5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시 : 심장효소검사 결과지, 심전도검사 결과지, 관상동맥조영술(CAG) 결과지, 병원초진차트(흉통 소견 여부 확인) 등
  • 진단명, 진단일자, 진단방법, 발병일자, 질병사인분류기호 등 기재
  • 각 진단명이 '의증'일 경우 해당 안됨에 유의 (예, 폐암 의증 등)

재해골절 진단 확인서류 : 진단서, 입퇴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中 택 1

  •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진단일자, 사고일자 등 기재
  • 병적 골절(예, 관절염에 의한 대퇴골절 등)은 재해골절에 해당 안됨에 유의
  • 2006년 2월 ~ 3월 일부 상품 및 2006년 4월 이후 상품에서 '치아파절' 골절은 보장에서 제외됨에 유의

기타 진단 또는 치료 확인서류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 진료차트 中 택 1

  • 항암약물 치료 : 항암약물 투여 일자 기재
  • 방사선 치료 : 방사선 치료일자, 방사선 조사량( ~rad, ~cGy 등) 기재
  • 깁스 치료 : 깁스일자, 깁스종류(통깁스 등) 기재 (단, '부목'은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치아 치료 확인 서류 : 진단서 또는 치과진료기록 사본, 치과치료확인서

  • 병명, 사인코드, 치아번호, 치료내용 등 기재
진단(치료) 기본 서류 pdf 다운로드 안내
치아 치료 확인 서류 치과치료 확인서

특정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진단확인서(병/의원기재용)

  • 진단확인서 내용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치료) 기본 서류 pdf 다운로드 안내
진단확인서 진단확인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병/의원기재용)

진단(치료) 기본 서류 pdf 다운로드 안내
치료확인서 치료확인서

간병인사용 확인서

진단(치료) 기본 서류 pdf 다운로드 안내
사용확인서 사용확인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확인서

진단(치료) 기본 서류 pdf 다운로드 안내
치료확인서 치료확인서
  • 보험금 청구방법방문 청구(고객센터, 지점), FP를 통한 대리청구, 등기우편 청구, 콜센터를 통한 FAX청구, 인터넷 청구, 모바일앱 청구
    • 1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anwhalife.com) 또는 콜센터(1588-6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사유별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1청구금액 500만원 이하는 비대면인 홈페이지, 모바일, 태블릿(FP대리청구)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2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시에 사고내용,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기본서류

수술 확인서류 :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中 택 1

  •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수술명, 수술일자 등 기재
  •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만 해당됨에 유의
    (미용성형 목적, 불임, 진단 및 검사 목적의 수술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보험금 청구방법방문 청구(고객센터, 지점), FP를 통한 대리청구, 등기우편 청구, 콜센터를 통한 FAX청구, 인터넷 청구, 모바일앱 청구
    • 1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anwhalife.com) 또는 콜센터(1588-6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사유별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1청구금액 500만원 이하는 비대면인 홈페이지, 모바일, 태블릿(FP대리청구)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2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시에 사고내용,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기본서류

기본서류 pdf 다운로드 설명
기본서류 진료비영수증 예시 진료비세부내역서 예시

입원 확인서류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단, 청구금액 50만원 이하 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中 택 1)

  •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입원일자, 퇴원일자, 사고(발병)일 등 기재
  • 선천성질환 및 정신질환(알코올 중독 입원 포함)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상품별 입원사유(재해, 질병)에 따라 지급조건 상이 (예, 재해입원급여금 : 재해로 입원시에만 보장)

실손 입원의료비 확인서류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단,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는 청구금액 50만원 이하 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中 택 1)

  •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등 기재
  • 진료비세부내역서 생략 조건
    • 진료비영수증상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금액이 없는 또는 비급여 중 선택진료료 및 제증명료만 있는 건

입원진료비, 간호비 확인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입퇴원일자 미기재 시 및 입원급여금과 동시 보험금 청구시에는 입퇴원확인서류 추가 제출
  • 입퇴원일자, 요양급여 내용 등 기재
    • 요양급여 : 피보험자가 질병ㆍ부상 또는 분만 등을 치료목적으로 입퇴원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나 분만급여가 발생한 것(본인 부담 + 의료보험 부담)
  •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군병원 입퇴원의 경우 입원진료비 및 간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이유 : 요양급여 미발생)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안내

  •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 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청구서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동 서비스는 동의서를 제출한 실손의료보험 보유 고객에만 해당되며,정액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 실손의료비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신청서" 참조

접수대행 서류 pdf 다운로드 설명
접수대행 서류 실손의료비 청구서류 접수대행 신청서 양식

실손의료비 연대책임 안내

  •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이 ‘09.10월 이후이며, 각 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한 회사에 청구 시 실손의료비 보장범위 내에서 한 회사에서 지급해 드리고 회사 간 정산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대책임 신청 대상자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금 연대책임 신청은 실손의료보험 보유 고객에 해당되며, 정액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 실손의료비 연대책임 제한 대상 또는 연대책임 신청서 " 참조

연대책임 서류 pdf 다운로드 설명
연대책임 서류 실손의료비 연대책임신청서
  • 연대책임 제한 대상
    • 1중복 가입된 계약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로서 수익자가 다른 경우 포함(수익자가 회사일 경우 등)
    • 2표준화 상품이외 다른 의료실비 계약이 중복가입 된 경우
    • 3별도 심사,조사가 필요한 경우(부담보 계약건,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 조사 필요건)
    • 4통원의료비 소액청구의 경우(청구금액 10만원 이하)
    • 5정액형 담보를 포함한 경우
    • 6보상기준이 상이한 계약간 중복계약의 경우(`09.10월 표준화계약과 `16.01월 표준화 계약 간 중복인 경우 등)
    • 7부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 등
  • 보험금 청구방법방문 청구(고객센터, 지점), FP를 통한 대리청구, 등기우편 청구, 콜센터를 통한 FAX청구, 인터넷 청구, 모바일앱 청구
    • 1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anwhalife.com) 또는 콜센터(1588-6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사유별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1청구금액 500만원 이하는 비대면인 홈페이지, 모바일, 태블릿(FP대리청구)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2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시에 사고내용,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기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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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진료비영수증 예시 진료비세부내역서 예시

통원 확인서류 :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통원일자별) 中 택 1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통원일자 및 기간, 사고(발병)일 등 기재)

  • 통원일자 기재 시 통원치료일을 각각 기재
    (예, 2015.01.02일 ~ 2015.01.10일 중 4일 통원치료시 기재내용 : 2015.01.02 / 01.04 / 01.06 / 01.10 (총 4일))
  • 진료차트, 처방전 제출시에는 통원일자별로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기재
    (예, 2015.01.02일 : 급성 인두염(J02) / 2015.01.10일 : 폐렴(J16) / 2015.01.15일 : 손목골절(S62))

실손 통원의료비 확인서류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무료),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中 택 1 및 일자별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 질병사인분류기호 등 기재
    • 질병사인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으로 청구 시 병명확인서류 추가 발급 비용이 없으며, 통원 진료 시에 질병사인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단,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청구금액이 동일상병당 10만원 이하 시 병명확인서류 생략 가능
      (보험금청구서상 진료받은 진단명을 의료기관에 확인 후 반드시 기재)

      다수의료기관, 동일의료기관의 여러 진료과를 청구하는 경우 진료비영수증에 기재
      예시) A종합병원: 내분비내과, 호흡기내과 , A의원, 청구 시 각각 기재

    • 병명확인서류 첨부 대상 :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의 치료
  • 진료비세부내역서 첨부 대상
    • `17년 4월 이전 계약 : 비급여 5만원 이상(진료비영수증 장당)
    • `17년 4월 이후 계약 : 첨부(진료비영수증 장당)
  • 진료비세부내역서 생략 조건
    • 진료비영수증상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금액이 없는 건 또는 비급여 중 선택진료료 및 제증명료만 있는 건
  •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병명확인서류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별도 요청 할 수 있음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안내

  •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 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청구서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동 서비스는 동의서를 제출한 실손의료보험 보유 고객에만 해당되며, 정액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 실손의료비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신청서" 참조

접수대행 서류 다운로드 설명
접수대행 서류 실손의료비 청구서류 접수대행 신청서 양식

실손의료비 연대책임 안내

  •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이 ‘09.10월 이후이며, 각 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한 회사에 청구 시 실손의료비 보장범위 내에서 한 회사에서 지급해 드리고 회사 간 정산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대책임 신청 대상자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함께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금 연대책임 신청은 실손의료보험 보유 고객에 해당되며, 정액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 실손의료비 연대책임 제한 대상 또는 연대책임 신청서 " 참조

연대책임 서류 다운로드 설명
연대책임 서류 실손의료비 연대책임신청서
  • 연대책임 제한 대상
    • 1중복 가입된 계약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로서 수익자가 다른 경우 포함(수익자가 회사일 경우 등)

    • 2표준화 상품이외 다른 의료실비 계약이 중복가입 된 경우
    • 3별도 심사,조사가 필요한 경우(부담보 계약건,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 조사 필요건)
    • 4통원의료비 소액청구의 경우(청구금액 10만원 이하)
    • 5정액형 담보를 포함한 경우
    • 6보상기준이 상이한 계약간 중복계약의 경우(`09.10월 표준화계약과 `16.01월 표준화 계약 간 중복인 경우 등)
    • 7부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 등
  • 보험금 청구방법방문 청구(고객센터, 지점), FP를 통한 대리청구, 등기우편 청구, 콜센터를 통한 FAX청구, 인터넷 청구, 모바일앱 청구
    • 1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anwhalife.com) 또는 콜센터(1588-6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사유별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1청구금액 500만원 이하는 비대면인 홈페이지, 모바일, 태블릿(FP대리청구)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2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시에 사고내용,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사유 별 정당수익자(수령자) 기준

기본서류 pdf 다운로드 안내
제지급사유 정당 수익자
해약환급금, 보험계약대출금,배당금
중도인출금, 원천세 환급
보험계약자
만기보험금, 연금, 학자금, 축하금
생활여유자금 등
만기·생존수익자
입원/장해/진단의 사고연금 입원·장해 수익자 (미지정시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한 사고연금
(유족연금, 양육연금, 유족생활자금)
사망수익자(미지정시 법정상속인)

실명 확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재외국민, 재외동포용] 中 택 1)

신분증 사본 불가

외교부 개정여권법으로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된 여권은 주민번호 뒷자리를 표기하지 않으므로 본인확인을 위한 '여권정보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미첨부 시 업무처리 불가)

가족관계확인서류

정당수익자와 대리방문자 가족관계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시 추가 제출서류

필요 시 추가 제출서류 pdf 다운로드 안내
위임서류 위임장(제지급, 대표수익자 지정 用) 위임장(교도소 재소자, 군복무자, 해외거주자 用)
필요 시 추가 제출서류 수익자 동의서(보험 해약 用) 고객거래확인서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본인확인서
관공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제지급 기본 구비서류

지급사유 별 구비서류 안내
방문인 신청서류
정당수익자 본인수령시 · 신분증

· 정당수익자 본인의 통장 (한화생명 기등록계좌 송금시 생략가능)

· 단, 보험해약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 보험증권 또는 수익자 동의서(해약 用) 지참
대리수령시 · 방문인 신분증

· 아래 위임서류 중 1가지
   - 정당수익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 작성)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읍,면,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발급)와 정당수익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관계확인서류(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또는 정당수익자 신분증

·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본인확인서

· 고객거래확인서

· 정당수익자 본인의 통장 (한화생명 기등록계좌 송금시 생략가능)

· 정당수익자 유선확인 및 녹취

· 단, 보험해약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 보험증권 또는 수익자 동의서(해약 用) 지참

· 단, 500만원 미만 수령시 사항에 따라 구비서류 간소화 될 수 있으므로 콜센터 (1588-6363) 확인요망
(유지해약 및 보험계약대출금 제외)

연금개시 후 보증 지급기간 이외의 생존연금이나 장수축하금 등은 피보험자의 생사 여부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연금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생사여부 확인 후 지급됩니다.
- 해당 연금지급 사유 발생일 이후 발급한 생존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로 피보험자 생사여부 확인
   (피보험자 내방 시는 제외)

  • 제지급 기본 구비서류가 기준이며 그외 사유별 청구 시 추가서류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안내는 당사 고객센터 또는 콜센터(국내 1588-6363/ 해외 82-2-2169-08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액보험 해약(대출)은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수령(특별계정에서 운영)으로 지급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관공서 발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 표기 및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위임장 및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본인확인서, 고객거래확인서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인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경우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는 PDF파일만 지원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 연령 기준

만 19세 미만

정당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통장으로 송금

실명 확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재외국민, 재외동포용] 中 택 1)

신분증 사본 불가

정당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구비서류 (콜센터 1588-6363 必 확인요망)

정당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친권자 청구시 · 방문인(방문 친권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 통장(한화생명 기등록계좌 송금시 생략가능)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

· 방문인외 친권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작성

· 위임자 유선확인 및 녹취 必

· 단, 보험해약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 보험증권 또는 수익자 동의서(해약 用) 지참

· 단, 500만원 미만 수령시 사항에 따라 구비서류 간소화 될 수 있으므로 콜센터 (1588-6363) 확인요망
친권자가 1인인 경우
(부모 1인 사망시)
· 방문인(친권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 통장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한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관계, 사망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 2007.12.31일 이전 사망신고 처리 완료 시 : 제적등본
   - 2008.1.1일 이후 사망신고처리 완료 시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013.7.1일이후 사망신고처리 완료시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정당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관계확인서류 확인시 친권자 및 후견인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지참시 인감도장 생략 가능

  • 제지급 기본 구비서류가 기준이며 그외 사유별 청구 시 추가서류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안내는 당사 고객센터 또는 콜센터(국내 1588-6363/ 해외 82-2-2169-08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액보험 해약(대출)은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수령(특별계정에서 운영)으로 지급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관공서 발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 표기 및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위임장 및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본인확인서, 고객거래확인서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인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경우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는 PDF파일만 지원됩니다.

실명 확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재외국민,재외동포용] 中 택 1)

신분증 사본 불가

가족관계확인서류

정당수익자와 대리방문자 가족관계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등

정당수익자가 군복무, 수감중인 경우

정당수익자가 군복무, 수감중인 경우 안내
방문인 구비서류
대리수령시 · 방문인 신분증

· 위임장(회사양식) 작성 및 확인
   - 군 복 무 : 부대장이 부대명판과 직인날인
   - 수 감 중 : 교도소장이 명판과 직인날인(직인 없는 경우 서명날인)
     단, 수감중인 경우 수용(출소)증명서 첨부

군부대 또는 교도소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위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후 안내
(예:회사제출용, 위임하는 곳 보관용 등 2부)

  • 제지급 기본 구비서류가 기준이며 그외 사유별 청구 시 추가서류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안내는 당사 고객센터 또는 콜센터(국내 1588-6363/ 해외 82-2-2169-08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액보험 해약(대출)은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수령(특별계정에서 운영)으로 지급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관공서 발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 표기 및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위임장 및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본인확인서, 고객거래확인서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인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경우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는 PDF파일만 지원됩니다.

실명 확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재외국민,재외동포용] 中 택 1)

정당수익자가 외국인(화교포함), 시민권자등 인 경우

정당수익자가 군복무, 수감중인 경우 안내
방문인 구비서류
본인수령시 · 신분증, 보험가입증서(안내 必)
대리수령시 · 방문인 신분증, 보험가입증서(안내 必)

· 관계확인서류(또는 정당수익자 신분증)

· 아래 위임서류 중 1가지
  • - 국내 :

    정당수익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국외 :

    위임장(외국국적내 공증인 변호사에 의하여 공증을 받은 위임장
    공증인(상기 위임장 공증 변호사)자격증 사본


· 정당수익자의 유선 확인 및 녹취 必

시민권자 :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고 외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또는 시민권자 등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발급시
→ 외국인(화교포함) 또는 시민권자의 인감등록(신고)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면사무소,구청, 시청에서 가능(단, 주민센터는 불가)
→ 최초 인감 등록(신고)의 경우 거소지 관할 기관에서만 가능함을 주의(단, 최초 등록[신고]후 발급은 읍·면사무소 이상 전국 기관에서 가능)

정당수익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정당수익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안내
방문인 구비서류
본인수령시 · 신분증, 보험가입증서(안내 必)
대리수령시 · 방문인 신분증, 보험가입증서(안내 必)

· 관계확인서류(또는 정당수익자 신분증)

· 정당수익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작성
해외거주 및 체류중인 경우 · 방문인 신분증

· 위임장 작성 및 확인 : 관할재외공관(영사관) 확인 날인

재외국민 : 이민, 영주거주, 유학, 출장등으로 인하여 외국에 체류 중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상기 예시는 국내 일시 체류 포함)

정당수익자 유선 확인 및 녹취 必

국가별 법정상속인 확인 증명서

정당수익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안내
구분 국가별 가족관계 확인 증명서 비고
중국 ① 거민호구부
② 친속관계 공증서
중국에서 공증 후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인증
대만 ① 공부(公簿) 대만에서 공증 후 대만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인증
화교 ① 한성화교협회 호적등기부 중국에서 공증 후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인증
일본 ① 제적등본
② 전부사항증명서
③ 개인사항증명서
④ 주민표
일본 외교부 아포스티유주1) 확인
미국 ① 출생증명서
② 결혼증명서
미국 거주지 관할 주 대한민국 영사관의 아포스티유주1) 확인
러시아 ① 출생증명서
② 결혼증명서
러시아 거주지 관할 주 대한민국 영사관의 아포스티유주1) 확인
참고사항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외국 시민권자가 된경우에는 국적상실 과정이 확인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확인서류가 필요

해당 국가에서만 발행 가능.(화교는 중국에서만 발행 가능)

주1)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생국가가 이를 확인한 하는 제도

  •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 인증 절차 예시
    한국문서 - 사용국 언어로 번역 - 변호사 공증(私문서 기준, 公문서는 생략) -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 인증 절차 예시
    한국문서 - 사용국 언어로 번역 - 변호사 공증 - 외교부 영사확인 - 사용국 대사관(재외공관) 인증



사례 1) 피보험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법정상속인 확인 증명서(한국 국적 상실후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사례 1
구분 기(旣)혼 사망 미(未)혼 사망
구비서류 ① 국적상실 과정이 확인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② 미국에서 결혼 시 결혼증명서

③ 미국에서 결혼 후 자녀출산시 출생증명서
① 국적상실 과정이 확인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② 결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③ 국내 법정상속인 확인 서류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사례 2) 중국인 피보험자가 혼인으로 한국 거주 중 사망시 법정상속인 확인 증명서

사례 2
구분 한국 국적 미취득 (중국인) 한국 국적 취득 (한국인)
구비서류 ① 배우자(한국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각 상세증명서)
    → 피보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불가

② 사망한 피보험자의 거민호구부 및 친속관계 공증서
    → 중국에서 본인(망자)기준 거민호구부 발급시 부모, 배우자, 자녀 확인 가능
    단, 중국 호구부는 非전산화로 관리가 허술하여 확정상속인 확인이
    미흡할 수 있음

③ 중국에 추가 상속인이 존재하여 위임을 받는 경우 중국 재외공관을 통한
    위임장 작성 및 인증 必
내국인과 동일하게 서류 구비
  • 제지급 기본 구비서류가 기준이며 그외 사유별 청구 시 추가서류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안내는 당사 고객센터 또는 콜센터(국내 1588-6363/ 해외 82-2-2169-08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액보험 해약(대출)은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수령(특별계정에서 운영)으로 지급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관공서 발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 표기 및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위임장 및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본인확인서, 고객거래확인서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인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경우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는 PDF파일만 지원됩니다.

인적사항정정

계약자 신청

  • 계약자 신분증
  • 정정대상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 정정대상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인적사항 착오정도가 심한 경우 고객보관용 청약서, 제1회보험료 영수증, 보험료 납입통장, 신계약보험가입증서 등
본인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변경

계약자변경 위임장 다운로드
계약자변경 위임장

구비서류

  • 계약자∙피보험자(종피보험자, 자녀) 신분증
  • 변경 후 계약자 신분증
    • 변경 후 계약자 미방문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 피보험자와 변경 후 계약자의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 피보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계약자, 피보험자(종피보험자, 자녀) 변경 후 계약자 전원 내방 기준이며 방문이 불가한 경우 미방문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으로
대리인 위임 가능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계약관계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콜센터(T. 1588-6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변경

수익자변경 위임장 다운로드
수익자변경 위임장

구비서류

  • 계약자∙피보험자(종피보험자, 자녀) 신분증
  • 피보험자와 변경 후 수익자의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 피보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계약자, 피보험자(종피보험자, 자녀) 변경 후 계약자 전원 내방 기준이며 방문이 불가한 경우 미방문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으로
대리인 위임 가능
단, 변경 후 사망시수익자가 피보험자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반드시 내방해야 함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계약관계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콜센터(T. 1588-6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아등재

태아등재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다운로드
태아등재 계약체결•이행을 위한 상세 동의서 및 상품의 소개 등을 위한 상세 동의서

구비서류

  • 계약자 신분증
  • 피보험자(부모)와 등재자녀의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 등재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 등재자녀의 친권자가 작성한 『계약체결•이행을 위한 상세 동의서 및 상품의 소개 등을 위한 상세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계약자 내방 기준

계약내용변경

업무

  • 보험금(료) 감액, 감액완납, 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 변경, 보험종류 변경, 건강체 변경, 펀드변경

구비서류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내방 기준이며 계약자 방문이 불가한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으로 대리인 위임 가능
단, 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가 변경은 대리인이 계약자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가능

계약자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하오니 콜센터(T. 1588-6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공서 발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 표기 및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는 PDF파일만 지원됩니다.
  • 계약내용 정정∙변경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당사 콜센터(1588-6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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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질권설정 승낙신청서 신청서
질권해제 신청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