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유형

다양한 신탁상품 유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고객)가 직접 지시하고, 수탁자(한화생명)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배당하는 단독운영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의 특징

위탁자의 운용지시

위탁자(고객)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단독운영

수탁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개별 신탁계약별로 단독 운용합니다.

실적과제에 따른 원천징수

신탁재산의 운용결과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는 수익자는 직접 신탁재산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 각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위탁자가 금융법인인 경우 제외)

이자소득에 관한 분리과세 가능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에 운용하는 경우 신탁기간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04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채권의 경우는 5년 이상)

실적배당 상품

특정금전신탁은 운용수익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나머지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특정금전신탁 투자대상

  • 직접투자/간접투자상품/주식관련
    파생상품

  • 국채/지방채/회사채/RP/기타 금융채

  • 발행어음/CP/CD/콜론/예금 등

  • ELS/ELW/기타 장외파생상품

펀드와 비교

펀드와 비교 안내
구분 특정금전신탁 수익증권
계약형태 신탁계약 투자신탁계약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당사자
  • 2차
  • 위탁자 : 자산운용사(자산운용)
  • 수탁자 : 수탁사무사(자산보관, 관리)
  • 수익자 : 고객(자금투자)
운용판매형태
  • 운용 및 판매 : 신탁회사
  • 운용 : 자산운용사
  • 판매 : 증권사, 은행 및 보험사
계약형태
  • 신탁보수
  • 운용보수 + 판매보수 + 수탁보수

재산신탁이란?

  • 위탁하는 신탁재산이 금전이 아닌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의 재산으로 수탁자(한화생명)는 재산을 수탁 받아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관리 · 처분 운용한 후 신탁계약 종료 시에 신탁재산의 운용현황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금전신탁과의 차이

금전신탁과의 차이 안내
구분 금전신탁 재산신탁
수탁재산 금전 금전 이외의 다른 재산
신탁의 주요기능 재산 증식기능이 강함 재산 관리기능이 강함
신탁재산의 운용방식 단독운용 단독운용
신탁재산의 교부원칙 현금교부원칙 운용현상대로 교부원칙
수익권의 증서화 수익증권 발행가능 수익권증서만 발행가능

신탁기간, 신탁보수, 중도해지수수료, 이익계산

  • 신탁계약으로 정함

원본 및 이익보전

  • 신탁원본 및 이익보전 계약할 수 없음(실적배당)

수탁재산의 신탁가액

  • 유가증권/금전채권 등
    수탁시점의 공정가액 (단, 공정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
  • 부동산
    토지시가 : 개별공지시가
    건물가액 : 시가표준액 (단, 부동산담보부신탁의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을 사용)

가. 유가증권신탁

  • 의의
    • 유가증권의 보관 · 관리 또는 운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 기능
    • 안전보관의 기능
    • 운용수익의 극대화 기능
    • 유가증권 소유자의 권리행사 대행기능
    • 강제집행의 금지 등 법률상의 이익
  • 종류
    • 유가증권관리신탁 : 유가증권자체 보관과 배당금, 상환금의 수령, 관리보존을 위한 신탁
    • 유가증권운용신탁 : 유가증권의 관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외에 증권의 대여 등을 통하여 얻어지는 금전을 재운영하는 신탁
    • 유가증권처분신탁 : 유가증권의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신탁기간 중에는 관리와 운용이 이루어짐)

나. 금전채권신탁

  • 의의
    • 위탁자가 보유중인 일정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가능 채권을 신탁함으로써, 위탁자의 지금조달과 추심, 관리, 처분 및 재무구조 개선을 기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 특징
    • 위탁자 :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회수할 수 없는 자금의 유동화 가능(관리 및 세제상 이점 등으로 주로 ABS 활용)
    • 투자자 : 신탁증서에의 투자로써 고수익의 투자욕구 충족가능

다. 부동산신탁

  • 의의
    • 고객소유의 부동산을 수익자의 이익 또는 신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관리, 처분, 담보 및 개발을 목적으로 수탁 받아 운용하고 신탁 종료 시 그 현상태로 교부하는 신탁상품을 말합니다.
  • 특징
    • 안정성 :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및 경매금지로 신탁재산의 안정성 보장
    • 각종 세금면제 :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단,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제외)
    • 관리의 편의성 : 신탁재산과 관련된 계약, 권리관계, 세무 및 법률 등을 신탁회사가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동산 관리의 편의성 제공
  • 종류
    • 담보신탁 : 부동산을 신탁회사에서 신탁한 후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 신탁회사는 담보물 관리 또는 대출회수를 위한 담보물 처분업무를 수행함
    • 관리신탁 : 소유권 관리, 건물수선, 유지, 임대차 관리 등의 제반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 부동산의 관리 방법 및 주체에 따라 갑종신탁과 을종신탁으로 구분
    • 처분신탁 : 처분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 업무 및 처분완료시까지의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함

종합금전신탁이란?

  • 기존의 종합금융상품이 금전의 위탁에 한정되어 있어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금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까지 관리하여 주는 Wealth Management형 상품을 말합니다.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모든 재산권을 종합적으로 관리, 처분, 운용하여 주는 새로운 방식의 상품입니다.

신탁 요건

  • 1신규시점에 종류가 다른 2가지 이상의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 2기(旣)개별재산 신규신탁 중 타(他)재산 추가신탁이 있는 경우
  • 3종류가 다른 2가지 이상의 재산신탁 후 일부 해지 등으로 1가지 종류의 재산만 남는 경우

신탁 가능 재산

  • 유형재산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 무형재산
    지상권, 전세권, 토지임차권, 무체재산권 등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