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셨거나 그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다음의 사이트들을 방문하시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5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는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과실과 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 수준을 고려하여 피해를 일부라도 배상하는 자율 배상하는 책임분담 제도를 협약하였습니다.
※ 단, 경우에 따라 회사의 책임분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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