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대응안내

금융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신고전화

신고전화 안내
  • 지급정지·피해신고 경찰청 국번없이 112 / 한화생명 고객센터 : 1588-6363
  • 피싱사이트 신고 인터넷진흥원 : 국번없이 118
  • 피해상담 및 환급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피해 구제 방법

step 1 step 2 step 3
계좌지급정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송금을 하셨다면, 해당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급정지는 내가 이체한 은행 또는 돈이 이체된 은행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지급 정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계좌 정지방법]
  • 1.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 또는 사기 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2. 금융회사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역 및 신청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 및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서면으로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

    ※ 유선 신청 후 3영업일이 경과하고 추가로 14일 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종료되어 피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 수사대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합니다.
피해금액 환금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게 되며,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되고, 금감원이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하면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피해금 환급 절차

step01: 피해자구제신청(피해자), step02: 지급정지(금융회사), step03: 채권소멸절차공고(금융감독원), step04: 채권소멸, step5: 피해환급금지급(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추가피해 예방 안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셨거나 그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이트들을 방문하시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 추가피해 예방안내 사이트
구분 주요내용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거래 차단 신청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아이콘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실행된 대출 유무 확인 금융결제원 바로가기 아이콘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가입현황 확인
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 방지 (가입 제한 서비스 신청)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바로가기 아이콘
보이스피싱 예방 주요제도
구분 주요내용
ATM 지연인출 제도
  • 1회 100만원 이상 송금·이체받은경우, 입금후부터 30분간 입금된 금액을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인출 또는 이체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 및 이체가 가능합니다.
지연이체 서비스
  •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 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기간(최소 3시간)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지연하는 서비스
  •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가능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가능
  •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만 가능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안내

’25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는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과실과 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 수준을 고려하여 피해를 일부라도 배상하는 자율 배상하는 책임분담 제도를 협약하였습니다.


※ 단, 경우에 따라 회사의 책임분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안내 적용대상
구분 관계 법규
접근매체* 위ㆍ변조사고
(*접근매체 : 체크카드, 통장, OTP, 공인인증서등)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3자가)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한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함과 동시에「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 사고
  • 신청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
  • 신청기간 : 비대면 금융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적용 제외 대상

  • 이용자 본인이 직접 지급지시한 금융거래(가족사칭, 협박, 대출사기 등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 포함)
  •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거래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금융거래
  •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상거래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ㆍ계약한 금융거래* * 물품대금 사기, 물품 하자 및 계약불이행 사기, 중고거래 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ㆍ계약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한 금융거래*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자동차/부동산/골동품 중개 등),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사이버 경매 사기, 사이버 주식 사기,
    인터넷 취업 사기 등
  •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몸캠피싱, 로맨스스캠, 조건만남 등
  • 보험사 직원을 통해 유선으로 성사된 대출 또는 보험계약 해지 등 금융거래
  •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는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성사되는 금융거래
  • 간편송금업체(OO페이)를 통한 금융거래 (단, 은행 앱 등을 통한 간편송금업체 가상계좌 이체는 포함)
  • 영업점 창구(직원)을 통한 거래 등 대면 금융거래
  •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감지 등에 따라 피해예방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상 거래를 주장한 경우
  • 본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발생 금융회사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환급 포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고 배상신청(배상금 수령 포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전자금융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이용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민법 제731에 의한 소정의 화해(합의)가 이미 성립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수사를 통해 전자금융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유의사항

  • 회사의 예방노력 수준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회사의 책임분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금융사고 조사결과 확정 시까지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피해환급금 지급에 통상 3개월 이상 소요)
  • 사고피해가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각각의 대상 금융회사에 모두 접수하여야 합니다.
    (예: 본인명의의 A,B,C 금융회사 모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A,B,C 금융회사에 각각 개별접수)
  • 회사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자료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조사과정에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이 확인되면 민ㆍ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은 후 가까운 고객센터 내방 또는 유선(1588-6363)을 통해 접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안내 적용대상
제출 서류 안내 첨부파일
본인여부 확인 및 신분증 사본 고객제출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진술조서 등 수사기관 자료 고객제출서류
비대면 금융사고 조사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비대면 금융사고 문진표 파일 다운로드

진행절차

  1. STEP 01
    사고발생
    인지
  2. STEP 02
    비대면 책임
    분담 신청
  3. STEP 03
    유관부서 통보
    및 담당자 배정
  4. STEP 04
    비대면 책임
    분담 심사
  5. STEP 05
    결과/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