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손보험 청구건을 심사하여 손해사정(현장조사) 대상건으로 선정된 경우 알림톡 및 유선으로 별도 안내하며, 선임권 행사 여부 확인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선임요청을 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선임동의서를 제출 동의를 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와 손해사정 업무 위임 계약 체결
피보험자 면담, 병원 · 의원 등 관련기관 확인 손해사정서 작성 및 손해사정서 교부(보험회사, 보험계약 관계자) 손해사정서에 의거 보험금 처리
실손의료보험 단독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진단비, 수술비, 일당, 후유장해 등 정액 담보 보험금과 함께 청구된 경우 제외), 다음의 각 항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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