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현장조사, 병원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 제 185조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 법인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비용은 회사가 부담 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합니다.(보험감독규정 9-16조)
    • 1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때
    • 2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때
    • ①,② 이외에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부담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업무 진행 절차

  1. STEP 01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대상 여부 확인

    단독 실손보험 청구건을 심사하여 손해사정(현장조사) 대상건으로 선정된 경우
    알림톡 및 유선으로 별도 안내하며, 선임권 행사 여부 확인

    • 업무담당자가 개별안내를 통해 선임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며, 홈페이지에서 업무처리는 불가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선임 관련 의사표시 해야함
    • (의사표시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사를 통해 업무 진행)
  2. STEP 02
    소비자선임 손해사정사 동의 요청 및 계약체결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선임요청을 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선임동의서를 제출
    동의를 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와 손해사정 업무 위임 계약 체결

  3. STEP 03
    소비자선임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착수 및 손해사정서 작성

    피보험자 면담, 병원 · 의원 등 관련기관 확인
    손해사정서 작성 및 손해사정서 교부(보험회사, 보험계약 관계자)
    손해사정서에 의거 보험금 처리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실손의료보험 단독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진단비, 수술비, 일당, 후유장해 등 정액 담보 보험금과 함께 청구된 경우 제외), 다음의 각 항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동의 합니다.

  • 1보험금 청구시 제출된 서류로 보험금 처리가 가능하여 조사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 2고객이 선임 요청한 손해사정사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손해사정사회(www.kicaa.or.kr) 공시실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체
    • 손해사정사가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손해사정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보험사기특별법·형법(보험사기)·변호사법(화해, 중재)·보험업법 등 보험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경우
    • 손해사정서 보정의무를 해태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지급기일을 지연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회사가 정한 손해사정 수수료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체인 경우
    •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 손해사정 종료 후 개인정보 파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3치료받은 병원 또는 보험계약 관계자가 금융감독원에 사기인지보고 되어 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 4기 청구하여 처리 종결한 건에 대한 재청구건(이의신청 포함)
[손해 사정사 업무 처리]
소비자(고객)에게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아래 항목을 선택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