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보장형

한화생명이 추천해 드리는 우수 퇴직연금 상품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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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운용사 적용이율 ()
DB DC IRP
  • [DC/IRP 원리금보장형]
    • 이 퇴직연금은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 만원"이며,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 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DB 원리금보장형]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청약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전문금융소비자**(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보험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항 제3호의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며,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품에 따라 청약철회 시 반환되는 금액(납입한 부담금)보다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고려 후 청약철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와 상품마다 적용되는 이자율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한화생명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합니다.
  • 한화생명 및 퇴직연금모집인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