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H종신보험 무배당

사망보장은 물론, 2종(3대질병납입면제형) 가입시 3대질병 납입면제도 가능한 종신보험

주요 사인별 사망자 수(단위:인구10만명당 명) - 암:166.7, 심장질환:64.8, 뇌혈관질환:47.3, 자살:27.3, 당뇨병:21.6| <통계청,2023>

리스트아이콘 본 상품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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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사망보험금을 체증형으로 강화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기본보험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기본보험금액

    • 기준사망보험금과 계약자적립액의 101% 중 큰 금액

    기준사망보험금

    • 계약일부터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 계약일부터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
      : 계약일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5년)동안 매년 20%씩 정액 체증한 금액
    사망보험금 체증
  • 1,2종 구성으로 주계약 선택의 폭 확대

    2종(3대질병납입면제형) 선택할 경우 3대질병 진단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 1종(기본납입면제형) : 50%이상 장해시 납입 면제
    • 2종(3대질병납입면제형) : 50%이상 장해 또는 3대질병 진단시 납입 면제
    • 3대질병: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 3대질병의 정의 및 납입 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기본납입면제형, 2종:3대질병납입면제형
  • 상기 내용 중 보장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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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 CS 25-08-179(2025.08.29 ~ 2026.08.28)

제작 : 영업추진팀(2025.08)

주계약 보장안내

[보장형 계약]

보장형계약 설명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보장형 계약(1종(기본납입면제형))의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약관 별표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장형 계약(2종(3대질병납입면제형))의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약관 별표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 제3조(‘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 제4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졸중’ 및 약관 제5조(‘특정 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 및 기본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
  •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보험금과 계약자적립액의 101%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한편, 계약자적립액의 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사망보험금 설명
구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 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20%씩 정액 체증한 금액
※ 체증경과년수: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5년을 최대로 합니다.
  •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금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적립형 계약]

적립형 계약 설명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스마트전환형 계약]

스마트전환형 계약 설명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적립액의 101%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사망보험금은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1종(체증형) :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1종(체증형) 설명
구분 기준사망보험금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5%씩 체증한 금액
※ 체증경과년수: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10년을 최대로 합니다.
  • 2종(기본형) : 기준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하며,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전환일 이후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예정적립액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아래 특약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료 설계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대질병케어특약(무)9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 

가입안내

가입안내 상세 설명
구분 내용
보험기간

주계약

  • 보장형 계약: 종신
  • 적립형 계약: 종신
  • 스마트전환형 계약: 종신

비갱신형 특약

  • 3대질병케어특약(무): 주계약 보험기간과 동일
  • 9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
납입기간

주계약

  • 보장형 계약
    • 1종(기본납입면제형)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 5년납
    • 1종(기본납입면제형)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7년납
    • 2종(3대질병납입면제형)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 5년납
    • 2종(3대질병납입면제형)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7년납
  • 적립형 계약: 종신납
  • 스마트전환형 계약
    • 해약환급금 보증 1종(체증형): 일시납
    • 해약환급금 보증 2종(기본형): 일시납
    • 해약환급금 미보증 1종(체증형): 일시납
    • 해약환급금 미보증 2종(기본형): 일시납

비갱신형 특약

  • 3대질병케어특약(무): 5년, 7년납
  • 9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
납입주기
  • 보장형 계약: 월납
  • 적립형 계약: 수시납

보험료 안내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설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상품 설명 의무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직업, 질병사항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에 관한 안내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으며, 무·저해지환급형 보장성상품의 경우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암 보장 상품에 관한 안내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 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