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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기 사망보장과 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 종신보험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부모의 역할 감당 83.0%, 경제적 어려움 68.2%, 집안일 부담 75.7%, 미래에 대한 부담 74.4%. 자료출처는 2018년 여성가족부.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내 보장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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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자금은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생활자금 지급일’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생활자금 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생활자금으로 지급되는
      계약자적립금의 비율만큼 사망보험금이 감액됩니다.
    • 보장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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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실 내용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 없으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계약자 책임의 원칙).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스마트전환형 계약 및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9-01550호(2019.04.30) 준법감시인 확인필 CS 19-05-25(2019.05.17)

보장안내

1종(체증형)

1종(체증형) 설명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 기준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준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준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기준보험료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기준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금 및 예정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기본보험금액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계약자적립금의 105%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중도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한편, 중도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는 중도인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사망보험금 상세 내역
구분 기준사망보험금
체증나이 전 보험기간(계약일부터 체증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체증나이 후 보험기간(체증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 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체증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체증나이 이후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10%씩 정액 체증한 금액
  • 체증경과년수: 체증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체증나이 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체증나이 이후 5년을 최대로 합니다.

[예시 : 40세 가입, 50세형 선택, 보험가입금액 1억원인 경우 사망연령별 기준사망보험금]

체증나이부터 5년간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 (1000만원)씩 기준 사망보험금 증가
  • 체증나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사망보험금이 체증되기 시작하는 피보험자의 나이(50세형: 50세, 55세형: 55세,
    60세형: 60세)를 말합니다.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생활자금 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은 ‘생활자금 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장형 계약의 예정적립금으로 최저보증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후 약관 제 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보장형 계약의 예정해지환급금이“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장기유지보너스 가산대상 계약에 한하여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기준으로 계산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보험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적립형 계약으로 일부를 전환한 이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액 또는 전환 이후 보험가입금액 및 기준보험료에 해당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바’목에서 정의한 보장형 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보장형 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보험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생활자금 보증 시 :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1.8%(10년 미만), 연 0.65%(10년 이후) , 보험가입금액의 연 0.3%(10년 미만), 연 0.1%(10년 이후)
    • 생활자금 취소 또는 종료 이후 : 보험가입금액의 연 0.1%
  •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2종(기본형)

2종(기본형) 설명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 기준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준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준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기준보험료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기준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금 및 예정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기본보험금액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계약자적립금의 105%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중도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한편, 중도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는 중도인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생활자금 지급기간’동안 ‘생활자금 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은 ‘생활자금 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장형 계약의 예정적립금으로 최저보증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후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보장형 계약의 예정해지환급금이“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장기유지보너스 가산대상 계약에 한하여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기준으로 계산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보험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적립형 계약으로 일부를 전환한 이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액 또는 전환 이후 보험가입금액 및 기준보험료에 해당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바’항에서 정의한 보장형 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보장형 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보험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생활자금 보증 시 :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1.8%(10년 미만), 연 0.65%(10년 이후) , 보험가입금액의 연 0.3%(10년 미만), 연 0.1%(10년 이후)
    • 생활자금 취소 또는 종료 이후 : 보험가입금액의 연 0.1%
  •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적립형 계약

적립형 계약 설명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계약자적립금
  • 계약자적립금은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아’목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적립형 계약 :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0.08%)
  •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스마트전환형 계약

스마트전환형 계약 설명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계약자적립금의 105%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중도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한편, 중도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는 중도인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사망보험금 상세 내역
구분 기준사망보험금
체증나이 전 보험기간(전환일부터 체증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체증나이 후 보험기간(71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체증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체증나이 이후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액
  • 체증경과년수: 체증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체증나이 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체증나이 이후 80세 계약해당일까지의 경과년수를 최대로 합니다.
  • 체증나이라 함은 사망보험금이 체증되기 시작하는 피보험자의 나이(스마트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 기준으로 71세)를 말합니다.

[예시 : 50세 전환, 스마트전환형 보험가입금액 1억원인 경우 사망연령별 기준사망보험금]

체증나이부터 80세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500만원)씩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지환급금 보증)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3항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하며,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지환급금 미보증)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지환급금 미보증)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전환일 이후 약관 제 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예정적립금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지환급금 보증)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지환급금 보증)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매년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의 0.15%,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주계약 납입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포함)의 5%를 부과
  •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지환급금 미보증)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으로 매년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의 1.0%(10년 이내),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2%(10년 이내),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2%(10년 이후)
  •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 아래 특약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료 설계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보장특약(갱신형)(무)CI추가보장특약(갱신형)(무)고도장해보장특약(무)
정기사망보장특약(무)교통재해사망특약(무)재해보장특약(무)
재해수술추상골절특약(무)암진단특약(갱신형)(무)암직접치료간호특약(갱신형)(무)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무)(1종)특정질병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항암약물·방사선치료특약(무)
항암약물·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성인특정질환입원특약(무)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첫날부터입원특약(갱신형)(무)재진단암보장특약(무)재진단암보장특약(갱신형)(무)
뇌출혈 및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무)뇌출혈진단특약(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무)
암추가보장특약(갱신형)(무)당뇨 및 합병증보장특약(갱신형)(무)7대질병보장특약(무)
7대질병보험료환급특약(무)7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CI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

가입안내

가입안내 상세 설명
구분 내용
보험기간

주계약

  • 구분
  • 보험기간
    • 보장형 계약( 1, 2종)
    • 적립형 계약
    • 스마트전환형 계약
  • 종신

비갱신형 특약

  • 고도장해보장특약(무) : 종신
  • 정기사망보장특약(무) : 10, 15, 20년, 55, 60, 65, 70, 75, 80, 100세만기
  • 교통재해사망특약(무), 뇌출혈진단특약(무),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무)
    : 55, 60, 65, 70, 75, 80, 100세만기
  • 재진단암보장특약(무), 항암약물∙방사선치료특약(무) : 80세, 90세, 100세만기
  •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 7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 7대질병보험료환급특약(무)
    : 부가대상 계약 납입기간
  • 7대질병보장특약(무) : 100세만기
  • 기타 특약 : 55, 60, 65, 70, 75, 80세 만기

갱신형 특약 : 3년만기 자동갱신

  • 본인/배우자형 : 최대 80세(단, CI추가보장특약(갱신형)(무), CI보장특약(갱신형)(무), 암진단특약(갱신형)(무), 첫날부터입원특약(갱신형)(무), 뇌출혈 및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무), 암추가보장특약(갱신형)(무), 당뇨 및 합병증보장특약(갱신형)(무)은 최대 100세)
  • 자녀형 : 최대 30세
  • 단, 재진단암보장특약(갱신형)(무) : 15년 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 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 1년만기(최대 100세)
납입기간

주계약

  • 보장형 계약 : 5, 7, 10, 12, 15, 20년납
  • 적립형 계약 : 종신납
  • 스마트전환형 계약 : 일시납

비갱신형 특약

  • 본인형 : 5, 7, 10, 12, 15, 20년납
  • 배우자/자녀형 : 5, 7, 10, 12, 15, 20년납
  •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 7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 7대질병보험료환급특약(무) : 전기납

갱신형 특약 : 전기납(3년마다 보험료 갱신)

  • 특약 납입기간은 주계약 납입기간 범위 내 자유선택
  • 납입기간의 변경은 불가
  • 재진단암보장특약(갱신형)(무)은 15년마다 보험료 갱신
  • 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은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 또는 7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 7대질병보험료환급특약(무) 부가시 주계약 및 비갱신형특약(본인형에 한함)의 납입기간은 일치하여야 함

납입주기
  • 보장형 계약 : 월납
  • 적립형 계약 : 수시납

보험료 안내

  • 갱신형 특약은 1년, 3년 또는 15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향후 보험요율 변동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설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연체 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유니버셜 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에는 14일 이상의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안내하고,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스마트전환형 계약 및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필수안내

상품 설명 의무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 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직업, 질병사항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해지 후 신규 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불만(민원)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원하는 경우 먼저 당사 누리집(www.hanwhalife.com)에 신청하시거나, 당사 콜센터(1588-636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유지 과정상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csc.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기타 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생명보험협회(02-2262-6565, consumer.insure.or.kr)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