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PLUS 용돈드리는 효 건강보험 무배당

3대 주요 질병 보장과 여유자금활용이 가능한 보험

노후준비를 하고(되어) 있지 않은 이유 60세 이상 기준 준비능력없음 61.7%, 앞으로 준비할 계획 9.6%, 아직 생각 안함 4.0%, 자녀에게 의탁 24.5%. 자료출처는 통계청의 2019년 사회조사결과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내 보장자산 >
주요서비스
  • 첫번째 질병보장과 다양한 자금마련을 원하는 고객
  • 두번째 매년 효도자금 지급(1종 효도자금형 가입시)
  • 세번째 3년마다 여행자금 지급(2종 여행자금형 가입시)
추천태그
  • # 질병극뽁~
  • # 건강한노후
  • # 멋쟁이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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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소액암까지

    위험비중이 높은 3대 질병 진단자금을 보장해드립니다.

    • 약관에서 정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자금을 보장해드립니다.
    • 갑상선암 등 소액암도 진단자금을 보장해드립니다.
    • 소액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3대질병 및 소액암 진단자금의 경우 지급사유 1년미만 발생시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80일 이내 유방암 발생시 계약일부터 1년 이후 암진단자금Ⅰ의 20%를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됩니다.
    • 보장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 필요에 따라
    1종, 2종 선택가능

    효도자금형 가입 시 마음을 전할 효도자금이 지급됩니다.

    • 정해진 기간 동안 매년 효도자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필요목적에 따라 다양한 금액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행자금형 가입 시 여유있는 삶을 위한 여행자금이 지급됩니다.

    • 정해진 기간 동안 매 3년마다 여행자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계획에 맞춘 여행자금 활용으로 삶에 여유를 더해 보세요.
꼭 알아두실 내용
  • 이 상품은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보험(연금)이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CS 20-12-107(2020.12.31)

제작 : 개인영업팀(2020.12)

보장안내

1종(효도자금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종(효도자금형) 설명
급부명칭 지급사유 경과기간 지급금액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년미만 200만원
  • 다만, 계약일부터 180일 이내
    유방암 발생시 80만원
1년이상 400만원
암진단자금Ⅱ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200만원
1년이상 400만원
암진단자금Ⅲ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600만원
1년이상 1,200만원
소액암 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뇌출혈 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1,000만원
1년이상 2,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1,000만원
1년이상 2,000만원
효도자금(중도보험금) 피보험자가 효도자금 거치기간이 지난 이후 해당 보험년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효도자금 지급기간 동안 효도자금(중도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아래의 금액 지급
  • 보험종목
  • 발생해당일
  • 금액
    • 3년거치
      5년지급형
      3년~7년
      경과 계약해당일
    • 3년거치
      7년지급형
      3년~9년
      경과 계약해당일
    • 3년거치
      10년지급형
      3년~12년
      경과 계약해당일
    • 5년거치
      5년지급형
      5년~9년
      경과 계약해당일
    • 5년거치
      7년지급형
      5년~11년
      경과 계약해당일
    • 5년거치
      10년지급형
      5년~14년
      경과 계약해당일
  • 매년
    240만원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에서 효도자금
(중도보험금) 총액을 차감한 금액
- 효도자금 (중도보험금) 총액
  • 효도자금지급기간
  • 금액
  • 5년지급
  • 1,200만원
  • 7년지급
  • 1,680만원
  • 10년지급
  • 2,400만원

2종(여행자금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2종(여행자금형) 설명
급부명칭 지급사유 경과기간 지급금액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년미만 200만원
  • 다만, 계약일부터 180일 이내
    유방암 발생시 80만원
1년이상 400만원
암진단자금Ⅱ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200만원
1년이상 400만원
암진단자금Ⅲ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600만원
1년이상 1,200만원
소액암 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뇌출혈 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1,000만원
1년이상 2,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1,000만원
1년이상 2,000만원
여행자금(중도보험금)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 해당 보험년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여행자금(중도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아래의 금액지급
  • 발생해당일
  • 금액
  • 3년 경과 계약해당일
  • 500만원
  • 6년 경과 계약해당일
  • 500만원
  • 9년 경과 계약해당일
  • 500만원
  • 12년 경과 계약해당일
  • 500만원
  • 15년 경과 계약해당일
  • 500만원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에서 여행자금
(중도보험금) 총액(2,500만원)을 차감한
금액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약관 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유방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전립선암’으로 인한 진단자금은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직ㆍ결장암’이라 함은 약관 대장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여성생식기암’이라 함은 약관 여성생식기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암’에서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암’에서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대장점막내암’(약관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약관 제5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에게 암으로 약관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암진단자금Ⅰ, 암진단자금Ⅱ, 암진단자금Ⅲ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암진단자금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진단자금Ⅰ 상세 내역
구 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직∙결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ㆍ결장암 이외 암
암진단자금Ⅰ 지급 지급 지급
암진단자금Ⅱ 해당없음 지급 지급
암진단자금Ⅲ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암진단자금이 지급된 암이 전이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종(효도자금형) ‘효도자금(중도보험금)’의 경우 효도자금(중도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아래 특약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료 설계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도장해보장특약(무)교통재해사망특약(무)당뇨 및 합병증보장특약(갱신형)(무)
성인특정질환입원특약(무)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암직접치료통원특약(갱신형)(무)
첫날부터 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갱신형)(무)응급실내원특약(갱신형)(무)재해보장특약(무)(2종)
재해수술추상골절특약(무)(2종)정기사망보장특약(무)첫날부터입원특약(갱신형)(무)
특정질병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첫날부터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무)항암약물치료특약(무)
항암약물치료특약II(무)항암방사선치료특약(무)항암방사선치료특약II(무)

가입안내

가입안내 상세 설명
구분 내용
상품명

LIFEPLUS 용돈드리는 효건강보험(무)

  • 1종(효도자금형)
    • 3년거치 5년지급형, 3년거치 7년지급형, 3년거치 10년지급형
    • 5년거치 5년지급형, 5년거치 7년지급형, 5년거치 10년지급형
  • 2종(여행자금형)
보험기간

주계약 : 80세만기

비갱신형 특약

  • (본인형)
    • 고도장해보장특약(무), 재해보장특약(무), 교통재해사망특약(무), 정기사망보장특약(무), 성인특정질환입원특약(무) : 55, 60, 65, 70, 75, 80세 만기 중 택일
    • 재해수술추상골절특약(무): 70, 80세 만기 중 택일
    • 항암약물치료특약(무), 항암약물치료특약II(무), 항암방사선치료특약(무), 항암방사선치료특약II(무): 80세만기
  • (부모형)
    • 재해수술추상골절특약(무): 70, 80세 만기 중 택일

갱신형 특약

  • 특정질병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응급실내원특약(갱신형)(무), 당뇨 및 합병증보장특약(갱신형)(무), 첫날부터입원특약(갱신형)(무) : 3년만기 자동갱신(최대 80세)
  • 암직접치료통원특약(갱신형)(무) : 20년만기 자동갱신(최대 80세)
  • 첫날부터 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갱신형)(무) : 20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주계약 보험기간이내)
  • 첫날부터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무) : 3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주계약 보험기간이내)
  • 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 1년만기 자동갱신(최대 80세)
납입기간
  • 주계약 : 5, 10, 15, 20년납
  • 비갱신형특약 : 본인형/부모형 5, 10, 15, 20년납
    비갱신형특약 납입기간은 주계약 납입기간과 동일
  • 갱신형특약 : 전기납
납입주기
  • 월납

보험료 안내

  • 갱신형 특약은 1년,3년 또는 20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 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나이 증가만을 고려한 보험료로써 향후 보험요율 변동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특약은 순수보장성으로 만기시에 소멸됩니다.
  •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설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보험금 수령시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중도보험금 수령시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필수안내

상품 설명 의무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직업, 질병사항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해지 후 신규 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불만(민원)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원하는 경우 먼저 당사 누리집(www.hanwhalife.com)에 신청하시거나, 당사 콜센터(1588-636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유지 과정상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csc.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기타 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생명보험협회(02-2262-6565, consumer.insure.or.kr)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의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