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내게맞는 연금보험

기본 연금보장은 물론 특약으로 사망보장도 받는 연금보험

개인기준 노후 필요생활비 최소 생활비 129만, 적정 생활비 183만8천원. 자료출처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2021년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내 보장자산 >
주요보장
  • 첫번째 보험 유지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환급률
  • 두번째 다양한 연금전환특약으로 연금선택의 폭 확대
추천태그
  • # 놀더라도노후준비는하자
  • # 부부동반
  • # 노인빈곤탈출
상품 문의 관심상품등록
  • 보험 유지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환급률

    보험계약 장기간 유지시 장기유지보너스 가산으로 환급률 증가

    • 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 :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장기유지보너스 가산율
    • 장기유지보너스 가산율 :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가산율
      •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 장기유지보너스 가산일 전일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적립형 및 통합형(적립형계약)에만 적용되며, 장기유지보너스 가산일에 유효한 계약에 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연금전환특약으로 연금선택의 폭 확대
    (연금개시전 해당
    특약 전환 신청시)

    CI연금전환특약(무) 및 LTC연금전환특약(무)를 통해 연금선택의 폭 확대(연금개시전 해당특약 전환 신청시).

    • CI연금전환특약 : 연금개시일 이후 보장개시일(‘중대한 암’은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피보험자가 CI 발생 시(최초 1회한) 종신연금 연금액의 1배를 10년동안(10회 확정)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CI :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 손상)
      •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 연금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단, 연금전환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발생 시 50%를 10년동안(10회 확정)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 하며, 이후 유방암을 제외한 원인으로 CI발생 시 50%를 추가로 10년동안(10회 확정)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
    • LTC연금전환특약 :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장해상태’는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 ‘중증치매상태’는 ‘중증치매보장개시일’이후에 LTC상태로 최종진단 확정되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종신연금 연금액의 1배를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최고 10회 한도)
      • LTC :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보장개시일: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일상생활장해상태보장개시일 : 연금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전환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중증치매상태보장개시일 : 연금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질병으로 인한 ‘중증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전환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일상생활장해상태: 피보험자가 연금전환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 이후에 특별한 보조기구(휠체어, 목발, 의수, 의족)를 사용하여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동작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 중증치매상태 : 피보험자가 연금전환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로 진단확정 기준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 : CDR척도(2001년)(치매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함) 검사결과 3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선택하는 연금형태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장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CS 24-05-060(2024.05.22~2025.05.21)

제작 : 영업추진팀(2024.05)

보장안내

주계약

주계약 설명
급부명칭 지급내용
재해장해 보험금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약관 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1,000만원
은퇴설계 연금

① 개인형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형태’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 동안(연금개시시점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 기대여명) 동안 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② 신부부형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형태’로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 동안(연금개시시점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 기대여명) 동안 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통합형 계약의 경우, 재해장해보험금은 통합형(적립형계약) 및 통합형(거치형계약)에 각각 별도로 지급됩니다.
  • 은퇴설계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은퇴설계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은퇴설계연금의 보증지급기간(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 기대여명)보증은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이 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인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연금계시나이+1]년을 보증지급하며, 보증지급기간이 기대여명인 경우에는 기대여명 동안 보증지급합니다.
  •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 기대여명)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모두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계약자가 선택한 형태’라 함은 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 따른 연금 형태를 말합니다. 다만, 기대여명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연금집중기간’이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보증지급기간(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 이내에서 1년이상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조정비율’이라 함은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에 대한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의 비율로, 20%~100%까지 1%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 및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은 변경됩니다.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연금개시시점의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을 포함한 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하며, 납입유예기간 및 납입종료기간 중 월공제한 특약보험료도 제외합니다. 또한, 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하며, 납입유예기간 및 납입종료기간 중 월공제한 특약보험료도 제외합니다. 또한, 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통합형 계약의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시에 따른 지급금액은 통합형(적립형계약) 및 통합형(거치형계약)에 각각 별도로 지급됩니다.
  • 아래 특약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료 설계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납입면제특약Ⅲ(무)  

가입안내

보험의 가입안내 설명
구분 내용
보험기간

주계약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비갱신형 특약

  • 보험료납입면제특약Ⅲ(무) : 주계약 납입기간과 동일
납입기간

주계약

  • 적립형 :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납
  • 거치형 : 일시납
  • 통합형
    • 통합형(적립형계약) :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납
    • 통합형(거치형계약) : 일시납

비갱신형 특약

  • 보험료납입면제특약Ⅲ(무) : 주계약 납입기간과 동일
납입주기

주계약

  • 기본보험료
    • 적립형 : 월납
    • 거치형 : 일시납
    • 통합형
      • 통합형(적립형계약) : 월납
      • 통합형(거치형계약) : 일시납
  •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안내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설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상품 설명 의무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직업, 질병사항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