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내가찾던건강종신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주요 질병을 보장받는 질병특화 건강종신보험

주요 3대 질병(암, 심장, 뇌) 진료비 현황 2013년 55.7%, 2014년 60.5%, 2015년 67.2%, 2016년 77.9%. 자료출처는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내 보장자산 >
주요서비스
  • 첫번째 3대 질병(암, 뇌질환, 심장질환)을 종신 보장
  • 두번째 혈전용해치료시 보장(특약 부가시)
  • 세번째 경피적 심장판막 성형술 등 수술시 보장(특약 부가시)
추천태그
  • # 암철통방어
  • # 100세장수인생
  • # 보험이효자
상품 문의 관심상품등록 보험료 계산하기
  • 위험질병을 초기부터
    중증상태까지
    병기별 2단계 보장

    치료비가 많이 드는 주요 질병을 체계적인 2단계로 보장합니다.

    1단계 : 5대질병SI보험금 2단계 : CI보험금
    •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5대SI질병’이라 함은 ‘5대중기이상질병’ 중 ‘중대한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을
      말합니다.
    •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보험금액의 40%(다만,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보험금액의 20%)를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보험금액의 60%를 지급합니다.
    • 보장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혈전용해치료 및
    CI추가수술

    특약으로 보장

    다양한 특약으로 기존 CI보험 대비 더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혈전용해치료보장특약(갱신형)(무), CI추가수술보장특약(무) 가입시)

    • [기준 : 특약가입금액 각각 1,000만원] 3대 중증질병보장특약(무),혈전용해치료보장특약(무),CI추가수술보장특약(무)
    • 혈전용해치료 : 피보험자의 ‘급성뇌경색증’ 및 ‘급성심근경색증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단, 혈전용해제는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
    • 급성심근경색증Ⅱ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I21(급성 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질병
    • 혈전용해치료보장특약(갱신형)(무)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혈전용해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CI추가수술보장특약(무)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 보장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실 내용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CS 20-03-93(2020.04.01)

제작 : 개인영업팀(2020.04)

보장안내

주계약[해지환급금 보증/ 해지환급금 미보증]

주계약 [해지환급금 보증/ 해지환급금 미보증] 설명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5대질병SI보험금 및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본보험금액의 100%
5대질병SI보험금의 지급사유는
발생하였으나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본보험금액의 80%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금액의 20%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금액의 60%)
5대질병
SI보험금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5대SI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기본보험금액의 20%
CI보험금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중대한 암’은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본보험금액의 80%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금액의 40%)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금액의 60%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발생한 경우 기본보험금액의 20%)
  •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중대한 질병’ 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 만성폐질환’, ‘루게릭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을 말합니다.
  •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말합니다.
  •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대중기이상질병’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5대중기이상질병’으로,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을 말합니다.
  • ‘5대SI질병’이라 함은 ‘5대중기이상질병’ 중 ‘중대한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을 말합니다.
  •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와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CI보험금만을 지급하며,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후에 ‘5대SI질병’으로 진단 확정되더라도 5대질병SI보험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망보험금, 5대질병SI보험금 및 CI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기본보험금액”은 “기준사망보험금”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계약자적립금의 101%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사유 및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세부내용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보험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이 보험(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의 공시이율은 약관 제35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 이 보험(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해지환급금 보증]

  • 최저해지환급금(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지급하는 최저한도의 해지환급금으로서, 예정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해지환급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주계약 납입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를 포함)의 6% 부과)
  • 최저보장보험금(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 5대질병SI보험금 및 CI보험금으로서,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 최저보장보험금 보증비용(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보장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매년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의 0.35%를 부과)

[해지환급금 미보증]

  • 최저보장보험금(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보장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 5대질병SI보험금 및 CI보험금으로서,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 최저보장보험금 보증기간(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예정해지환급금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최저보장보험금 보증비용(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보장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10년 미만에는 매년 주계약 적립금의 1.5%와 매년 주계약 가입금액의 0.25%, 10년 이후에는 매년 주계약 가입금액의 0.2%를 부과)
  • 아래 특약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료 설계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추가보장특약(무)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진단특약(무)CI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
대상포진 및 통풍보장특약(갱신형)(무)시니어수술특약(갱신형)(무)혈전용해치료특약(갱신형)(무)
CI추가수술보장특약(무)고도장해보장특약(무)정기사망보장특약(무)
교통재해사망특약(무)재해보장특약(무)재해수술추상골절특약(무)
암직접치료간호특약(무)암직접치료간호특약(갱신형)(무)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무)(1종)
성인특정질환입원특약(무)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첫날부터입원특약(무)
첫날부터입원특약(갱신형)(무)특정질병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항암약물∙방사선치료특약(무)
항암약물∙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특정 류마티스관절염 및 파킨슨병진단특약(무)뇌출혈 및 뇌경색증진단특약(무)
뇌출혈 및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무)뇌출혈진단특약(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무)
당뇨 및 합병증보장특약(무)당뇨 및 합병증보장특약(갱신형)(무)오십견하지정맥류보장특약(갱신형)(무)
여성암보장특약(갱신형)(무)재진단암보장특약(무)재진단암보장특약(갱신형)(무)
중환자실입원특약(무)중환자실입원특약(갱신형)(무)수술보장특약Ⅱ(무)
두번째뇌출혈진단특약(무)두번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무)뇌혈관질환보장특약(무)
뇌혈관질환보장특약(갱신형)(무)특정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허혈성심장질환보장특약(무)
허혈성심장질환보장특약(갱신형)(무)특정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상급종합병원입원특약(갱신형)(무)
특정마취 및 특정수혈 치료보장특약(갱신형)(무)13대질병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가입안내

가입안내 상세 설명
구분 내용
보험기간

주계약 : 종신

  • 정기사망보장특약(무) : 10, 15, 20년, 55, 60, 65, 70, 75, 80, 100세만기
  • 교통재해사망특약(무), 뇌출혈진단특약(무),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무) : 55, 60, 65, 70, 75, 80, 100세만기
  • CI추가수술보장특약(무), 특정 류마티스관절염 및 파킨슨병 진단특약(무) : 100세만기
  • 고도장해보장특약(무) : 종신
  • 첫날부터입원특약(무), 항암약물∙방사선치료특약(무), 재진단암보장특약(무), 뇌출혈 및 뇌경색증진단특약(무), 당뇨 및 합병증보장특약(무), 중환자실입원특약(무), 수술보장특약Ⅱ(무), 두번째뇌출혈진단특약(무), 두번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무), 뇌혈관질환보장특약(무), 허혈성심장질환보장특약(무) : 80세만기, 90세만기, 100세만기
  • 암직접치료간호특약(무) : 80세만기
  • CI추가보장특약(무),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진단특약(무) : 100세만기 의무부가
  • 갱신형 특약 : 3년만기 자동갱신(최대 80세)
    • 단, 첫날부터입원특약(갱신형)(무), 뇌출혈 및 뇌경색진단특약(갱신형)(무), 혈전용해치료특약(갱신형)(무), 당뇨 및 합병증보장특약(갱신형)(무), 중환자실입원특약(갱신형)(무), 뇌혈관질환보장특약(갱신형)(무), 허혈성심장질환보장특약(갱신형)(무), 상급종합병원입원특약(갱신형)(무), 특정마취 및 특정수혈 치료보장특약(갱신형)(무), 13대질병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시니어수술특약(갱신형)(무)은 최대 100세
    • 단, 여성암보장특약(갱신형)(무), 오십견하지정맥류보장특약(갱신형)(무)의 경우 15년 만기 자동갱신(최대 80세)
    • 재진단암보장특약(갱신형)(무)의 경우 15년 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 기타 특약 : 55, 60, 65, 70, 75, 80세 만기
  • 대상포진 및 통풍보장특약(갱신형)(무) : 10년 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 특정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 : 10년 만기, 20년 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 : 주계약 납입기간
  • 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 1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 자녀형 : 최대 30세
납입기간

주계약

  • 5, 10, 15, 20년납, 55, 60, 65세납

특약

  • 5, 10, 15, 20년납, 55, 60, 65세납, 전기납
    (단, 전기납이라함은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이 동일한 경우를 말함)
  • 특정 류마티스관절염 및 파킨슨병 진단특약(무) : 5, 10, 15, 20년납
  • 배우자형 특약의 경우 5, 10, 15, 20년납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

  • 전기납

갱신형특약 : 전기납

  • 고도장해보장특약/ CI추가보장특약/CI추가수술보장특약/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진단특약 납입기간은 주계약과 동일하게 설정
  • 선택특약(본인형에 한함) 납입기간은 주계약 납입기간과 일치
  • 납입기간 변경은 불가

보험료 안내

  • 갱신형 특약은 1년, 3년, 10년, 15년 또는 20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향후 보험요율 변동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설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 특약은 순수보장성으로 만기시에 소멸됩니다.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필수안내

상품 설명 의무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직업, 질병사항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해지 후 신규 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불만(민원)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원하는 경우 먼저 당사 누리집(www.hanwhalife.com)에 신청하시거나, 당사 콜센터(1588-636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유지 과정상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csc.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기타 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생명보험협회(02-2262-6565, consumer.insure.or.kr)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의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