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고객 신용대출

한화생명 고객님을 위한 신용대출

최대 1억원까지 간편하게! 최대 1억원까지 간편하게! 전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간편한 대출
주요서비스
  • 첫번째 당사 보험 관련 고객(보험 계약자,주피보험자,보험수익자 등)
  • 두번째 대출취급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세번째 신용도에 따라 200만원~1억원까지 대출 가능
추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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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용이밥멕여준다

대출특징

  • 만 26세 이상의 당사 보험 관련 고객(보험 계약자,주피보험자,보험수익자 등)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금융상품 중요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려요

대출 상세정보
대출금리

연 4.60~12.38% (2025.8월 기준)

  •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이자율은 정상이율 +3%, 최고 19.0%를 적용합니다.
  •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운용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금융소비자 부담금액
  • 대출취급 수수료 없음
  • 5천만원 초과 대출시 인지세가 발생하며 고객과 보험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 됩니다.

대출대상

만 26세 이상 당사 보험 관련 고객(보험 계약자,주피보험자,보험수익자 등)으로 개인신용대출 심사기준 적격자

대출한도

200만원~1억원(신용도와 기납입 보험료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기간 5년(만기 시 재심사후 연장 가능)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관련보험 대출연체 시 관련보험의 해약 및 보험계약대출 등이 제한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 행사요건 :

    •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 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보험회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험회사는 CB사의 신용평점 그 자체 또는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월납보험료 및 유지기간에 따른 보험가입자 우수고객 선정 등
    • 보험회사는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행사요건 증빙가능 서류
    단, 서류심사 시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가능여부와 한도 및 금리 등은 개인신용대출 심사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존에 한도거래대출을 이용 중이신 고객의 추가대출 신청은 ARS(1588-6363)를 통해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 전화 등으로 보험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ㆍ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경우에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이내라면 대출 잔액에 대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 중도상환과 청약철회의 차이
  • 중도상환
    • 정의: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율 상환하는 것
    • 행사기한: 대출만기 전으로,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음
    • 효과: 대출이 상환되며, 대출 이력은 삭제되지 않음(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 14일 이내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14일 이내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구분   대출 청약철회 대출 중도상환
    비용1)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 잔존기간에 대해 발생
      반환 부담비용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 -
    신용평가2) 대출기록 삭제 미삭제

    1)통상 "반환 부담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청약철회가 유리.
    단,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중도상환이 유리

    2)중도상환 시 대출(및 상환) 이력이 유지, 청약철회 시 이력 삭제. 청약철회가 유리.
    단,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이력, 신용거래기간 항목 등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 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보험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6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보험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1. 대출상담
    신청
  2. 대출상담
  3. 대출심사
  4. 대출금
    지급
  • ARS 신청 : 1588-6363 (서비스 가능시간 : 365일 07:00~23:30)
  • 상담원 전화 신청 : 1588-6363 (서비스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 고객센터 방문 신청 (서비스 가능시간 : 평일 09:00~15:30)
꼭 알아두실 내용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 외부 규제 및 정책 등 제반 조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 승인후에도 개인정보의 변동(신용점수, 채무상환, 계약조건 등)이 생길 경우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출상품 설명서 및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기간 만료 후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지 않거나, 대출기간 중 약정 원리금 납부 연체시에는 여신거래 약정 시 정한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대출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고, 신용정보관리 대상 등록, 대출만기 연장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리 산출방식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COFIX, CD금리, 금융채, 국고채, 신계약가중평균금리 등의 시장금리 또는 보험계약의 준비금 부리이율 인 예정이율 또는 공시이율 등을 활용하여 산출됩니다.
  • 가산금리 : 업무원가, 자본비용, 목표이익률 등 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하며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거래실적, 대출조건 등에 따라 가감산금리 등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 이자 납입 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 이자 납입일(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일)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보험회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출금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정상이율+3%, 최고 연 19%를 적용합니다.
  • 해당 상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LS 25-08-015 (2025.08.15~2026.08.14)

제작관리 : 융자마케팅사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