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

한화생명은 윤리경영을 위한 헌장과 강령을 제정, 전 임직원과 설계사가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한화생명 임직원 여러분 !

오늘날 기업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은 기업생존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며,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제정·운용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이 제정된 이래 사업자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투명한 기업활동과 윤리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도기업으로서의 토대를 마련하여 왔으나, 임직원들의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와 자율적인 법규준수 의식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한화생명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을 도입하여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문화를 정착하고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기 위하여 실질적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 업무 수행 시 어떠한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참여하거나 승인하거나 묵인해서도 아니됩니다.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반드시 공정거래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셋째. 공정거래법규를 위반 시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회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서는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전 임직원들은 자율준수문화 정착을 통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생명보험사로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고객을 우리의 열광적인 팬으로
만들어 가는 데, 또 하나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계기로 임직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경쟁으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고객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8월 9일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우리 한화생명 임직원은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그룹의 핵심가치인 ‘도전’, ‘헌신’, ‘정도’의 실천을 통해 불공정산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거래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불공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건전한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2006년 8월 9일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한국의 일반 경쟁법으로서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른 나라의 일반 경쟁법이 규율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카르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독점화, 독점화 기도, 연계판매, 경쟁자 배제,
      배타적 거래 등 전통적인 경쟁정책 수단이 모두 망라되어 있음
    • 불공정 거래,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부당 지원, 채무보증, 출자에 관한 규정 등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현장 조사권, 자료 보고 및 제출
      명령권, 자료영치권 등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카르텔 일괄정리법
    • ’99.2월에 제정되어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노무사, 수의사, 행정사 등 9개 전문 자격사들의 법령에 의한 보수카르텔
      및 수출입 관련 카르텔을 폐지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령에 규정된 20여가지 경쟁제한적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하였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이 법의 목적은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통용되는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거래조건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을 막는 것임
    • 이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고객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이 법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 · 광고를 하는 경우는 이를 일시중지 또는 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의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사실과 관련된 표시 · 광고에 대해서는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도 있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이 법의 목적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고객의 계약 철회권(7일 이내)을 인정하고, 사업자가 고객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이에 위배되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규정하고, 가맹사업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사업자의 소재파악과 상품의 실체확인이 어려워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큼
    • 이 법의 목적은 이러한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소비자의 전산조작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소비자 정보의 도용에 대비한 보호규정의 마련, 조건 없는 청약철회기간 (7일)의 도입, 전자화폐 등 전자결제수단발행자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방문·다단계 판매는 계약철회의 거부 등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의 거래임
    • 이 법의 목적은 이러한 분야에서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품의 유통과 용역의 제공을 원활하게 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다단계 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판매원에게 불법행위를 금지하도록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
      방문 · 다단계 판매의 경우 14일 내에는 조건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이 법의 목적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 갱신 · 수정의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가맹금 반환의무,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경쟁 및 거래질서 준수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규범, 기준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조직 및 직무에 적절히 반영하여 공정거래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 2 “공정거래 관련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법규를 말한다.
  • 3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 4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5 “자율준수담당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한 단위로 자율준수업무를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제4조 [임 명]

  • ① 회사는 자율준수 업무를 총괄하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사실을 전 임직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 [권한과 의무]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 2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 4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 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제6조 [직무]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 1 자율준수 정책의 수립 및 기획
  • 2 자율준수 편람의 제정 및 운영
  •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시정요구
  • 4 자율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 5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 6 자율준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
  • 7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협조 및 지원
  • 8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등]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 ② 회사는 자율준수 실천 우수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고과 우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절 전담조직 및 임직원

제8조 [전담부서]

  • ① 준법감시부서는 자율준수 전담부서로서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한다.
  • ② 준법감시부서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자율준수담당자]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각 부서, 지점 등 일정 조직 규모별로 자율준수담당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담당자는 소속부서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하여 부서장 및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한다.

제10조 [임직원의 책무]

  •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사실고지제도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11조 [자율준수편람]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자율준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을 실시한다.
  • ② 자율준수교육은 일반교육과 관련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의 실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 ④ 자율준수교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점검 및 보고]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조사를 실시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감사위원회 및 최고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 실태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임직원의 정보 제공행위는 비밀이 보장되는 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14조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 조치]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재조치의 대상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행위 자체뿐 아니라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권유하거나 인정한 행위도 포함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위반사항 및 시정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문서관리]

  • ①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제4장 평가 및 공시

제16조 [운영성과 평가]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운영성과의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7조 [공 시]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방침,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한다.
  • ② 공시 내용에는 자율준수관리자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각종 회의자료, 영업보고서 등에 자율준수 현황을 포함시켜 임직원의 자율준수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사의 지원]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19조 [대외 의사소통 등]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기관과의 대화 창구 역할을 하여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에 대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한다.

제20조 [위임]

-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0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4.1]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운영규정 / 운영세칙 합본
운영규정 / 운영세칙 합본 다운로드
본문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부록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규정 / 운영세칙
2023년 운영경과 표
'23.10.23 ~ 10.25

10월 본사 CP 점검 실시

  • 변액계정사업부
'23.09.20 ~ 09.22

9월 본사 CP 점검 실시

  • 증권운용팀
'23.08.23 ~ 08.25

8월 본사 CP 점검 실시

  • 인프라운영팀
'23.07.12 ~ 07.21

7월 본사 CP 점검 실시

  • 영업추진팀, COE추진팀
'23.06.14 ~ 06.16

6월 본사 CP 점검 실시

  • 사업운영팀
'23.05.18 ~ 05.25

5월 본사 CP 점검 실시

  • 융지Digital사업부, 융자마케팅사업부
’23.04.11

「2023년 본사 내부통제담당자 교육」 실시

  • 내용 : 윤리경영의 중요성, 담당자 역할의 중요성
  • 결과 : 내부통제담당자 63명 교육 참석
’23.03.20 ~ 03.24

3월 본사 CP 점검 실시

  • 브랜드전략팀
’23.01.16 ~ 01.20

1월 본사 CP 점검 실시

  • 홍보실
2022년 운영경과 표
’22.11.21~11.25

11월 본사 CP 점검 실시

  • IT운영팀
’22.10.27~11.18

임직원 공정거래 사이버교육실시

  • 내용: 공정거래, 자금세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결과 : 총 2,557명 중 2,533명 이수 (99.02%)
’22.10.24~10.28

10월 본사 CP 점검 실시

  • 투자사업팀, 투자관리팀
’22.09.28~09.30

9월 본사 CP 점검 실시

  • 변액계정사업부
’22.06.16

2022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편람 개정

’22.05.16~05.25

5월 본사 CP 점검 실시

  • RE전략실, 법무팀
2021년 운영경과 표
’21.10.12~10.18

10월 본사 CP 점검 실시

  • 경영지원팀
’21.09.13~10.22

임직원 공정거래 사이버교육실시

  • 내용: 공정거래, 자금세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결과: 총 2,602명 중 2,496명 이수(95.9%)
’21.08.17~08.27

8월 본사 CP 점검 실시

  • 부동산운영팀, 투자사업팀, 투자심사팀
2020년 운영경과 표
’20.06.05

제8대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 준법감시인 여치경
’20.04.01~05.15

임직원 공정거래 사이버교육실시

  • 내용: 공정거래, 자금세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결과: 총 3,903명 중 3,894명 이수 (99.8%)
2019년 운영경과 표
’19.12.16~12.24

12월 본사 CP 점검 실시

  • 상품개발팀, 경영지원팀
’19.11.11~11.15

11월 본사 CP 점검 실시

  • 개인지원팀, 법인사업부
’19.10.1~11.8

임직원 공정거래 사이버교육실시

  • 내용: 공정거래, 자금세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결과: 총 3,850명 중 3,796명 이수 (98.6%)
’19.10.14~10.18

10월 본사 CP 점검 실시

  • CPC지원팀
’19.9.23~9.27

9월 본사 CP 점검 실시

  • 홍보실, 브랜드전략팀
’19.8.19~8.23

8월 본사 CP 점검 실시

  • IT운영팀, 투자전략팀
’19.2.11~2.15

2월 본사 CP 점검 실시

  • 경영기획팀, 경영관리팀
2018년 운영경과 표
’18.12.12~12.16

12월 본사 CP 점검 실시

  • CPC지원팀, 디지털전략1팀
’18.12.1

제7대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 준법감시인 김중원
’18.11.12~11.16

11월 본사 CP 점검 실시

  • CRM팀, DCPC팀
'18.10.11

「2018년 하반기 본사 준법감시담당자 및 내부거래 실무자 교육」실시

  • 내용: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 자금세탁 관련 최근 동향
  • 결과: 대상 78명 중 71명 참석 (91.0%)
’18.9.10~10.12

임직원 공정거래 사이버 교육실시

  • 내용: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 결과: 대상 3,848명 중 3,625명 이수 (94.2%)
’18.9.3~9.7

9월 본사 CP 점검 실시

  • 홍보실, 브랜드전략팀
’18.8.20~8.24

8월 본사 CP 점검 실시

  • IT운영팀, 투자전략팀
’18.7.23~7.27

7월 본사 CP 점검 실시

  • 인사팀
’18.6.11~6.15

6월 본사 CP 점검 실시

  • 개인지원팀, B2B지원팀
’18.5.14~5.18

5월 본사 CP 점검 실시

  • 총무팀, 부동산팀
’18.4.16~4.20

4월 본사 CP 점검 실시

  • 경영기획팀, 상품개발팀
’18.3.22

「2018년 상반기 본사 준법감시담당자 및 내부거래 실무자 교육」실시

  • 내용: 공정거래 관련 법규, 내부거래 관리 매뉴얼, 고객확인(KYC) 프로세스 변경
  • 결과: 대상 72명 중 67명 참석 (93.1%)
2017년 운영경과 표
’17.12.8

제6대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 준법감시인 남광현
’17.11.13~11.16

11월 본사 CP 점검 실시

  • CRM팀
’17.10.16~10.18

10월 본사 CP 점검 실시

  • 홍보실, 브랜드전략팀
’17.10.12

「2017년 하반기 본사 준법감시담당자 및 내부거래 실무자 교육」실시

  • 내용: 공정거래 관련 법규, 내부거래 관리 매뉴얼, RBA위험평가 시스템
  • 결과: 대상 67명 중 60명 참석 (89.6%)
’17.9.5~9.7

9월 본사 CP 점검 실시

  • 투자전략팀
’17.9.1~9.30

임직원 공정거래 사이버 교육실시

  • 내용: 공정거래법 및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이익제공 금지
  • 결과: 대상 3,521명 중 3,377명 이수 (96.0%)
’17.8.21~8.23

8월 본사 CP 점검 실시

  • 인사팀
’17.7.11~7.13

7월 본사 CP 점검 실시

  • 혁신팀
’17.6.13~15

6월 본사 CP 점검 실시

  • 부동산팀
’17.5.29~6.2

2017년 상반기 내부거래 점검

  • 경영기획팀, 총무팀, 인재개발팀, IT운영팀, 홍보실, 브랜드전략팀
’17.5.22~25

5월 본사 CP 점검 실시

  • 개인지원팀, B2B지원팀
’17.4.24~26

4월 본사 CP 점검 실시

  • 상품개발팀
’17.4.20

「2017년 상반기 본사 준법감시담당자 및 내부거래 실무자 교육」실시

  • 내용: 공정거래 관련 법규, 내부거래 프로세스
  • 결과: 대상 64명 중 56명 참석 (87.5%)
’17.4.10~13

4월 본사 CP 점검 실시

  • 경영기획팀
’17.2.20~24

2월 본사 CP 점검 실시

  • CPC 전략팀
2016년 운영경과 표
’16.12.12~16

12월 본사 CP 점검 실시

  • 인사팀, 인재개발팀
’16.10.17~19

10월 본사 CP 점검 실시

  • 개인지원팀
’16.9.22

「2016년 하반기 본사 준법감시담당자 및 내부거래 실무자 교육」실시

  • 내용: 공정거래법 주요 이슈, 내부거래 프로세스, 청탁금지법 이해
  • 결과: 대상 67명 중 60명 참석 (89.5%)
’16.9.7~21

9월 본사 CP 점검 실시

  • 홍보실, 브랜드전략팀
’16.8.17~25

8월 본사 CP 점검 실시

  • 상품개발팀, 투자전략팀
’16.7.28~8.26

임직원 공정거래 사이버 교육실시

  • 내용: 공정거래, 자금세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결과: 총 3,571명 중 3,460명 이수(96.9%)
’16.6.22

「2016년 공정거래 관련 임직원 세미나」실시

  • 내용: 부당지원행위 및 부당공동행위 법 이해 및 대응방안 강구
  • 결과: 대상 116명 중 99명 참석 (85.3%)
’16.6.13 ~ 16

6월 본사 CP 점검 실시

  • 총무팀, 부동산팀
’16.5.11 ~ 19

5월 본사 CP 점검 실시

  • B2B지원팀, IT운영팀
’16.4.14 ~ 21

4월 본사 CP 점검 실시

  • CRM팀, CPC전략팀
’16.3.28 ~ 30

3월 본사 CP 점검 실시

  • 경영기획팀
’16.2.23

내부거래 프로세스 변경 시행

  • 3월이후 주요 계열사와 신계약 체결시, 사전「내부거래 검토서」작성 및 협의단계 추가
  • 내부거래 적정성 제고 및 공정성 확보
’16.2.16

「2016년 상반기 본사 준법감시담당자 및 내부거래 실무자 교육」실시

  • 내용: 공정거래법 주요 이슈, 내부거래 프로세스
  • 결과: 대상 62명 중 59명 참석 (95.2%)
’16.1.5

「내부거래 체크리스트」개정 시행

  • 공정위, ‘부당한 내부거래 심사지침(예규 190호)’ 내용 반영
2015년 운영경과 표
’15.12.14 ~ 22

12월 본사 CP 점검 실시

  • 총무팀, 부동산팀
’15.11.12

11월 본사 CP 점검 실시

  • 투자전략팀
’15.10.21 ~ 23

10월 본사 CP 점검 실시

  • 인사팀, 인재개발팀
’15.8.28

제5대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 준법감시인 남종훈
’15.8.17 ~ 9.23

「2015년 윤리경영 사이버교육」실시

  • 내용 : 공정거래, 개인정보보호, 자금세탁방지 등
  • 결과 : 총 3,628명중 3,618명 이수(99.7%)
’15.7.3 ~ 28

7월 본사 CP 점검 실시

  • 경영기획팀, 홍보팀, 브랜드전략팀, PI팀
’15.6.22

「공정거래정착」을 위한 최근 법 위반사례 공지

  • 사업자단체를 통한 부당공동행위
  • 증권사 '채권금리담합'
’15.6.15

「본사 준법감시(개인정보보호)담당자 교육」실시

  • 48명 대상 중 41명(85.4%) 참석
’15.5.27

5월 본사 CP 점검 실시

  • B2B지원팀
’15.4.27 ~ 5.6

「2015년 윤리경영관련 임직원 의식조사」실시

  • 2,163명 (58.8%) 응답
’15.4.27

「상반기 본사 자율준수담당자 및 내부거래 실무자 교육」실시

  • 69명 대상 중 62명 (89.8%) 참석
’15.4.16

4월 본사 CP 점검 실시

  • FP지원팀
’15.3.9 ~ 13

3월 본사 CP 점검 실시

  • CPC전략팀, CRM팀, 상품개발팀
’15.3.10

「내부거래 관리지침 및 매뉴얼」준수 강조 통지

  • 본사 전 임직원
’15.2.13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한 임직원 실천사항 강조 통지

  • 대외모임 사전승인제 준수 및 타사 정보교류 금지
’15.2.4

대표이사 명의「투명경영실천 협조 안내문」발송

  • 발송현황: 총 357개 협력 업체
’15.1.16

「투명경영 선포식」실시

  • 최고경영진 및 부서장 60명 참석
2014년 운영경과 표
’14.12.22 ~ 23

12월 본사 CP점검 실시

  • 보험심사팀
’14.12.9 ~ 10

12월 본사 CP점검 실시

  • e보험추진팀
’14.12.4 ~ 5

12월 본사 CP점검 실시

  • 금융사업부
’14.11.25 ~ 26

11월 본사 CP점검 실시

  • B2B지원팀
’14.11.12

본사, 내부거래 담당자 교육 실시

  • 대상: 자율준수담당자 및 내부거래 실무자 90명
  • 결과: 73명 참석 (81.1%)
’14.11.5 ~ 6

11월 본사 CP점검 실시

  • 방카슈랑스사업부
’14.10.27 ~ 28

10월 본사 CP 점검 실시

  • GA사업부
’14.9.29 ~ 30

9월 본사 CP 점검 실시

  • FP지원팀
’14.9.22 ~ 30

공정거래 관련 임직원 사이버교육 실시

  • 총 4,147명 중 4.127명(99.5%)
’14.8.5 ~ 27

8월 본사 CP 점검 실시

  • 마케팅기획팀, GFP사업부
’14.7.24 ~ 30

7월 본사 CP점검 실시

  • 상품개발 1·2팀
’14.7.21 ~ 23

자율준수 담당자 교육 실시

  • 대상자 209명 중 197명 참석(94.2%)
  • 교육 후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전달교육 실시

* 총 3,858명 중 3,531중 교육 참석 (91.5%)

’14.7.4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한 임직원 실천사항 통지

  • 최근 사례 공유
  • 대외모임 사전승인제 준수
  • 경쟁사 정보교류 금지 등
’14.7.1

「내부거래 관리지침 및 매뉴얼」제정/ 게시

’14.6.23 ~ 6.26

6월 본사 CP 점검 실시

  • 브랜드전략팀 외 1개 부서
’14.5.26 ~ 5.27

5월 본사 CP 점검 실시

  • 커뮤니케이션팀
’14.5.15 ~ 5.23

공정거래 관련 임직원 의식조사 실시

  • 총 2,353명 (5월재적대비 52.8%) 응답
  • 공정거래 준수의식 확립 고취
’14.4.7 ~ 4.11

4월 본사 CP 점검 실시

  • 경영관리팀 외 1개 부서
’14.3.3 ~ 3.11

3월 본사 CP 점검 실시

  • 총무팀 외 2개 부서
’14.1.14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한 임직원 실천사항 통지

  • 대외모임 사전승인제 준수
  • 경쟁사 정보교류 금지 등
2013년 운영경과 표
’13.12.3 ~ 12.6

4분기 본사 CP점검

  • 마케팅기획팀 외 2개 팀
’13.11.18 ~ 11.22

하반기 기관 자율준수담당자 순회교육 및 기관자율준수 담당자 전달교육 실시

  • 자율준수 담당자 순회교육: 148명 (94.8%)
  • 기관 자율준수담당자 전달교육
  • 총 대상 2,876명 중 2,726명 참석(94.7%)
’13.9.11 ~ 9.30

임직원 공정거래 사이버 교육실시

  • 총 대상 4,447명 중 4,422명 이수(99.4%)
’13.9.2 ~ 9.13

3분기 본사 CP 점검 실시

  • 경영기획팀 외 4개 부서
’13.5.28 ~ 6.14

상반기 본사 자율준수담당자 실무교육 및 부서 전달교육 실시

  • 자율준수담당자 실무교육: 49명 (92.4%)
  • 부서 전달교육: 1,094명 중 988명 참석(90.3%)
’13.4.8 ~ 4.12

공정거래 관련 임직원 의식조사 실시

  • 총 2,484명 (4월재적대비 53.8%) 응답
  • 공정거래 준수의식 확립 고취
’13.3.5 ~ 3.13

1분기 본사 CP 점검 실시

  • 브랜드전략팀 외 3개 부서
’13.1.09

제4대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 준법감시인 방장균
2012년 운영경과 표
’12.11.19 ~ 11.27

4분기 본사 CP 점검 실시

  • 상품지원팀 외 2개 부서
’12.10.15 ~ 11.16

하반기 기관 자율준수담당자 순회교육 및 기관자율준수 담당자 전달교육 실시

  • 자율준수 담당자 순회교육: 136명 (95.1%)
  • 기관 자율준수담당자 전달교육(총 대상 2,569명 중 2,401명 참석(93.4%))
’12.8.20 ~ 9.21

임직원 공정거래 사이버 교육실시

  • 총 대상 4,107명 중 4,022명 이수(97.9%)
’12.7.09 ~ 7.17

3분기 본사 CP 점검 실시

  • 마케팅기획팀 외 2개 부서
’12.5.24 ~ 6.15

상반기 본사 자율준수담당자 실무교육 및 부서 전달교육 실시

  • 자율준수담당자 실무교육: 46명 (92.0%)
  • 부서 전달교육: 1,014명 중 984명 참석(97.0%)
’12.3.12 ~ 4.12

2분기 본사 CP 점검 실시

  • 총무팀 외 7개 부서
’12.2.01 ~ 2.10

1분기 본사 CP 점검 실시

  • 상품개발팀 외 7개 부서
’12.1.16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개정 및 배포

2011년 운영경과 표
’11.12.7 ~ 12.16

4분기 본사 CP 점검 실시

  • 경영기획팀 외 2개 부서
’11.11.14 ~ 11.30

기관 자율준수담당자 교육실시

  • 대상 137명 중 122명 참석 (89.1%)
  • 기관 전달교육실시: 137개 기관(100%)
’11.10.10 ~ 10.14

임직원 공정거래 의식조사 실시

  • 총 1,321명 (33.1%) 응답
  • 공정거래 의식 및 최고경영층 관심도 증대
’11.10.5 ~ 10.7

3분기 본사 CP 점검 실시

  • 법인기획팀 외 2개 부서
’11.9.15 ~ 10.27

임직원 공정거래 사이버 교육실시

  • 총 3,915명 이수 (98.7%)
’11.9.07

공정거래 실천 세미나 개최

  • 본사 임원, 부서장 및 준법감시담당자 (104명)
’11.8.9

공정거래 실천 결의대회 실시

  • 대표이사 포함 임직원 200여명 참석
’11.7.20

공정거래관련 법규위반 임직원 조치기준 개정

  • 위반사항 세분화를 통한 기준 강화
’11.6.27 ~ 7.26

본사 자율준수담당자 교육실시

  • 대상 45명중 44명 참석 (97.7%)
  • 부서 전달교육실시: 910명(91.4%)
’11.6.08 ~ 7.7

2분기 본사 CP 점검 실시

  • 마케팅기획팀 외 4개 부서
’11.2.21 ~ 2.24

1분기 본사 CP 점검 실시

  • 총무팀 외 2개 부서
2010년 운영경과 표
’10.12.21 ~ 12.23

하반기 본사 CP 점검 실시

  • IR팀 외 5개 부서
’10.10.12 ~ 11.30

임직원 공정거래교육 실시

  • 자율준수 담당자 순회교육: 151명 (84.8%)
  • 기관 자율준수담당자 전달교육: 176기관 (98.8%)
’10.6.22 ~ 6.25

상반기 본사 CP 점검 실시

  • 고객서비스팀 외 5개 부서
2009년 운영경과 표
’09.12.15

제3대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

  • 준법감시인 유성걸
’09.10.12 ~ 11.30

임직원 공정거래교육 실시

  • 자율준수담당자 및 전 기관 전달교육 실시
’09.2.4

제2대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

  • 준법감시인 김용태
2008년 운영경과 표
’08.10.15 ~ 11.30

임직원 공정거래교육 실시

  • 자율준수담당자 순회교육 (10월)
  • 기관 전달교육 실시 (11월)
’08.2.1

「공정거래자율준수 체크리스트」점검방법 변경

  • 매월 전산입력으로 변경
’08.1.1

「대외모임 사전승인제」변경 시행

2007년 운영경과 표
’07.11.12 ~ 12.31

임직원 공정거래교육 실시

  • 자율준수 담당자 순회교육: 144명 (84%)
  • 기관 자율준수담당자 전달교육: 161기관 (94%)
’07.7.4

임직원 대상 사이버 공정거래교육 실시

  •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교육 실시(7.4~9.4)
’07.4.23

공정거래 자율준수 점검실시

  • 문서/PC 관리실태 점검(4.23~5.30)
’07.3.21

「공정거래 자율실천 준수사항」시행

  • 대외모임 사전승인제, 미승인 교육자료 사용 금지 등 자율실천 기준 제시
’07.3.5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크리스트」제도 시행

  • 주요 팀(기관) 대상으로 자율적인 공정거래 점검을 주기적 실시
’07.1.22

공정거래 관련규정 위반시 조치기준 시행

’07.1.3

공정거래위반 고지제도 시행

  • 효율적인 공정거래업무 수행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고지제도 반영
2006년 운영경과 표
’06.11 ~ ’06.12

전 직원 공정거래 교육실시 (각 기관 자율준수담당자 전달교육)

’06.11.3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법인회원 가입

’06.10.31

자율준수담당자 공정거래 교육실시

  • 자율준수담당자(총 129명) 대상 순회교육 실시(10.31~11.15)
’06.9.22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 · 배부

  • 全 팀/기관에 배부하여 관련법규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를 도모
’06.9.18

공정거래 자율준수 Q&A집 제작 · 배부

  • 공정거래 자율준수의식 및 이해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관련 Q&A 및 사례 제공
’06.9.13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규정 및 세칙 제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및 임직원의 자율준수의식 제고
’06.8.24

공정거래 경영세미나 실시

  • 본사 관리자 대상 공정거래교육 실시
’06.8.09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06. 09. 12 이사회 의결)

’06.8.9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방침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