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한화생명은 회사 내에서 발생한 위반사실 또는 사고의 징후 발견시 사전제보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보호와 건전한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위반사실 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내용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단, 타인의 비방이나 음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 고지내용
- 내부통제기준 위반자
- 지시 · 묵인 · 은폐 등 이 기준의 위반에 대하여 관여한 자
- 다른 사람의 위반사실을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자
- 기타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저해하는 자
- 불공정거래 행위 및 허위 · 과장된 표시 · 광고를 하는 등 공정거래 위반자
- 제보 자제사항
- 대외기관에 민원이나 분쟁이 이미 접수된 사항
-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루머, 허위사실
- 특정인을 비방, 중상, 모략하기 위한 내용
- 타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 고지방법
- PC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우편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한화금융센터_63) 한화생명 준법감시팀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고객민원 과 관련된 내용은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보 자제사항이 입력된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사전통보 없이 바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고, 타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보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