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 고지

한화생명은 윤리경영을 위한 헌장과 강령을 제정, 전 임직원과 설계사가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운영목적

건전한 기업문화 구축을 위하여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위반사실 또는 사고의 징후 발견 시 사전제보를 통한 신속한 조치로 사고 확대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반사실 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지유형
    • 내부통제기준 위반자
    • 지시 · 묵인 · 은폐 등 이 기준의 위반에 대하여 관여한 자
    • 다른 사람의 위반사실을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자
    • 기타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저해하는 자
    • 불공정거래 행위 및 허위 · 과장된 표시 · 광고를 하는 등 공정거래 위반자
  • 고지방법
    • 인터넷 : 위반사실 고지신고 를 클릭하세요.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한화금융센터_63) 한화생명 준법감시팀
  • 고지자 및 고지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 고지내용으로 인하여 인사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타인의 비방이나 음해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