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퇴직연금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데 교육은 누가 어떻게 시키나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게 위탁이 가능합니다.


    ● 제도일반교육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지연이자 등 제도운영내용, 급여 및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급여지급절차, 과세체계, 폐지시 등 처리방안


    ● 확정급여형

    최근 3년간 부담금 납입현황, 급여종류별 표준적 급여액 수준, 적립금 현황, 적립금 운용현황 및 운용목표


    ●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부시기 및 현황, 안정적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기준,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으로 선택한 위험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투자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연금으로 선택한 위험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음 적립금 운용방법 변경시(수시 변경이 가능할

    경우 6개월 내)까지 위험자산의 투자한도 초과분을 해소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투자한도 초과 등의 사실이 발생하면 운용관리기관이 동 사실을 운용지시자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운용관리기관의 통보내용을 참고하시어 다음 적립금 운용방법 변경 시에

    동 위반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주식, 채권 등 포함) 매도 등의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받은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므로 적립금운용결과에 상관

    없이 근로자는 일정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결과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는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수령하게 될 퇴직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에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수준이 일정하고 그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

    하므로 적립금운용으로 인한 손익에 따라 향후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급여도 변동합니다.
  • 퇴직했을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DB. DC(기업형 IRP 포함)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기존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은 근로자의 선택사항이었으나, 법개정 후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퇴직연금은 가입한 상품에 관계없이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의 일정한 기간 동안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근로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終身)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매월, 매년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이 되어야하고,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직연금을 맡긴 금융기관이 갑자기 도산했을 경우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 적립금은 금융회사의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특별계정 또는 신탁계약으로 관리되므로 적립된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가 될 수 있는게 아니라 재무건정성 등 일정자격을 갖춘 금융

    기관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회사가 부담금을 못 내고 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급여형의 경우 도산이전까지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보장되며, 회사가 납입하지 않은

    금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정부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최대 3년치까지의 적립되지 않은 금액을

    대신 납입해주고 같은 액수를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 DC제도에 가입하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DC퇴직급여=회사부담금(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운용손익. ※ 누진율 적용 등으로 다른 지급률이 정해져 있을 경우, '1/12' 대신 해당 지급률 적용. 즉, DC는 회사가 DC계좌에 매년 불입한 부담금을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급여액이 본인의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DB제도에 가입하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DB제도에 가입하면 퇴직금제도와 마찬가지로, "퇴직 전 30일치 평균임금×근속연수' 만큼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누진제가 있는 경우, 위 계산식에 누진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DB제도는 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결과와 관계 없이, 계산공식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는 모두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DC제도와 기업형IRP에서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러나 DC제도와 기업형IRP에서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설정해야 하는 퇴직급여제도의 급여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